조민희 2015-12-10T11:56:05Z

꿈꾸는 교실

답은 1번이에요!
사적 생활 관계를 규정하는 건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사로울 사 자를 써서 사법이에요ㅎ
반대로 국가기관이나 권력과 관련한 법은 공법이라고 해요!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속하고, 나머지 형법, 노동법, 경제법은 공법에 속한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 지위에 있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라고 보면 됩니다ㅎ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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