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mountain 2016-04-21T11:28:30Z

복대리(임의대리, 법정대리에서) | 블루마운틴의 부동산여행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임행이는 대리인이 '대리인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이므로, 본인의 대리행위와 다르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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