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2016-06-15T06:02:00Z

액파정도? – 아이폰바이어

안녕하세요, 액정파손은 유리가 파손이 아니라 유리가 긁힘으로 파여도 액정파손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사진이 없지만 1cm 정도 조금 파손도 액정파손이 됩니다. A급의 기준은 생활기스정도의 외관(찍힘없음)과 액정유리는 무기스여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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