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 2021-03-18T07:53:15Z

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불당 천년나무 7단지 10년공공임대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 만5년이 지나서 조기분양 진행중입니다.

감정평가업체 (삼창,가온)에서 감정평가 완료하였으나, 감정평가협회에서 심의?승인?
하지않고 반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감정평가서의 금액이 주변시세에 80%에 못미치는 가격이라 승인할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판교 광교 강남 74% 69% 70% 로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감정평가협회의 심사제도는 임의적인 절차로 감정평가서의 효력에 발생과는 연관이 없다"

결과적으로 감평업체 감평사들의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감정평가협회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행위를 하고 금액을 시세 80%로 정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에 대해 어찌 해야할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사이트 방문하기 http://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