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동대문종합시장과 관련하여 분노를 느끼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민청원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더이상 방관하며 묵과 할 수 없어 경실련에 바랍니다.
국민청원된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판단되지만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포를 비워달라는 일방적인 통보(6월말까지)도 문제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상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로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타 점포라도 임차하여 이전하고 싶으나 점포수도 부족할 뿐더러 시장내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사가 점포주를 회유하여 권리금 명목의 프리미엄을 형성케하여 중개업소의 이득만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상가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아야 하나 통상적인 관례라고 하면서 임차인의 계약상의 월 임대료를 중개수수료로 받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공인중개사법 위반)
또한, 상인보호를 위한 상인연합회도 결성할 수 없을뿐더러 결성하고자 하면 온갖 압력(그럴거면 가게를 비워라등)으로 결성을 와해시키고 있으니,
매달 고지되는 점포 관리비의 지출내역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인데요
정상적으로 신고 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상인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됨에도 이행되지 않음은 탈루 의혹이 충분히 제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포 한곳당 부가가치세를 약5만원만 책정하고 점포수(약 2천개. 실제로는 더많음)를 곱하여 보면 월 1억원.연간 12억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죠.
1년 산정금액 12억원을 10년간만 계산하여도 120억이라는 탈루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국세청에서 조사하여야만 되는 상황인겁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면 매입만 발생하고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모든 상인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난국에도 불구하고 ,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손님도 줄어들고 매출감소로 인한 수입도 줄어드는 현실에 참담한 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결기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 점포를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거 조치를 이행함은 갑질의 횡포가 극에 달한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경실련에서 시장조사를 해보시면 상인모두가 같은 마음일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제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글을 올리는 사람은 한명이지만 누구라도 확인해보면 사실로 드러 날 수 있기에 간곡한 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