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증 – 에비타흉부외과
안녕하세요. #에비타흉부외과 입니다.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 후 재수술하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유선(젖샘)의 완전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선절제를 위한 재수술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흉터라든지, 피부의 쳐짐 등과 같은 미용적인 이유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유증재수술 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촉진, 초음파 등으로 유선제거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에, 재수술로 유선을 제거해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하에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