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라이통신 2021-12-18T06:08:31Z

개통후기 | 메이플라이통신

유알모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내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발급(사진부착,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신분증만 인정되며,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예 : 여권)인 경우 유효기간 이내만 인정됩니다

■ 성인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02.6.30일 이전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은 제외)
③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5ㆍ18민주화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
④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에 한함)
⑤ 장애인 등록증

■ 미성년자 (신분증 대체서류)
1. 만 18세 미만
① 학생증 or 청소년증: 주민번호 13자리, 사진, 이름 세가지 모두 확인 될 경우 인정
②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것에 한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中 택1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미성년자 정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2. 만 18세 이상 (반드시 3가지 서류 중 1개 제출 해야함)
① 주민등록증
②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에 한함)
③ 운전면허증

■ 법인대리인(직원)
1. 대리인 신분증(성인 기준 신분증 동일)
※ 기존에는 법인대리인 신분증 기준이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였으나 2016년 2월부터
성인기준 신분증으로 변경 됨.( 대리인 신분증 + 법인위임장 ) 단, 3회선 초과 개통시에는 재직증명서
(7일)를 첨부해야 한다.(대리인 신분증+ 법인위임장+ 재직증명서)

■ 외국인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증빙
① 외국인등록증 (2017년 6월 1일부터 체류기간 30일 미만 외국인은 가입 제한 됩니다.)
(선불 유심 요금제의 경우, 등급 제한 없이 체류기간 1일 이상일 경우 개통 가능)
② 여권(외국인 선불제 개통시에만 신분증으로 인정)
③ 재외국민주민등록증
④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진위여부 조회방법
http://www.hikorea.go.kr → 외국인등록증 유효확인 조회 → 외국인 등록번호 및 발급일자 입력

■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증빙
- 사진 미부착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 기재된 신분증
- 신분증 사본
- 유효기간이 만료한 신분증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원증


※ 단, 온라인 가입신청 시 여권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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