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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보이스피싱 방지 약관 강화…8월까지 변경
이동통신 알뜰폰 자회사와 알뜰폰 전문 사업자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을 변경한다. 부정 송신번호와 해지 요구 주체 범위가 확대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강화될 전망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망 제공 이동통신사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이용약관 개정 핵심은 부정 송신번호 정의 확대와 이용정지 권한 강화다.
부정 송신 전화번호 범위는 '스팸에 활용하는 번호'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발송에 활용하는 번호, 악성 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 목적지 번호 조작, 변경)'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