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민간임대주택특별법
1.인수위에서 소형(전용60헤베이하)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등록을 추진한다고합니다.이에 결사반대합니다.
소형아파트의 매물잠김을 유발하여 소형아파트값폭등을 불러왔던 전철을 밟게됩니다.임차인의 소망은 내집마련임(당장의 임대료인하가 아닌)을 명심하세요
2.2020.7.10대책에서 아파트만 주택임대사업등록자진말소허용함.
아파트값을 잡으려하면서 아파트에만 특혜를 주는 셈임.
1)아파트소유자는 자진말소후 과태료없이 매도가능
2)단독주택소유자는 자진말소불허로 과태료3000만원을 내야 매도가능.
형평성위반이 명백합니다.여러부문에 걸쳐(재산권,국민평등...)위헌입니다.
아파트와의 형평성 등 고려.아파트처럼 단독주택,빌라도 자진말소 가능케 하길 강력촉구합니다.
첨언;
아파트만 자진말소가능케한 사유는 아파트매물잠김 및 아파트값폭등때문임.
서울단독주택도 아파트 못지않게 상승해왔습니다.따라서 임대등록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자진말소가능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대사업자에대한 의무가중 및 2020년8월 취득세중과시행으로 폐해가 단독주택임대등록사업자에게 가중되고 있는바,단독주택과 빌라도 등록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해서 제도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유지에대한 선택권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부여해야합니다
2억짜리 빌라1채를 임대등록한 1주택자가 자기가 거주할 집을 구입시 취득세 중과(8.4%)되기에 해당빌라를 팔 수 밖에 없는데, 빌라 등록자진말소 불가능함.의무가중 및 취득세중과로 매수인은 임대등록 승계를 원치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