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 남구로
경실련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독지가 입니다.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고 국민의 대변자요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 이곳에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는 기구한 재개발 구역으로, 1차, 성* 라는 PM 업자와 과다하게 120억 원이란 용역비에 해임하였고, 2차로, 캐* 이란 회사에 40여 억 원이란 용역비도 과하다는 결론에 2번에 걸쳐 용역회사를 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케*이란 회사는 비대위 일부 주민과 결탁 자기들이 아니면 절대 사업승인이 불가하고, 지식재산권이 캐*에게 있으며, 주민개발위 위원장이 돈을 허투루 다 해 먹었다며 가짜 정보로 주민들을 오도하여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50대 50으로 주민이 양분되게 되어 재개발이 한 발자국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PM 업자와 계약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주민을 위해서 잘 해 주겠다’라는 순박한 출발이 잘못이란 걸 한 참 후에 알게 되었고 재개발 판이 복마전이란 것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 케* 이란 회사는 재개발에 반대하던 몇몇 주민을 선동하여, 심지어 위원장, 선거관리위 원장, 임원을 무차별적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 재개발에 전문가라면, 주민을 설득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도리어 겁박하고, 65세가 넘은 주민들에게 쌍욕을 해 대며 막가는 데 이런 경우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요?
두 번째, 저들은 우리 위원장에게 주민들이 오도하도록 5회 정도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지만, 경찰, 검찰은 모조리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비대위 주민들에게 곧 주민개발위원장 등은 잡혀간다고 가짜소문을 펴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역고소나 강력한 제제 수단은 없는지요?
셋쩨. 과거엔 주민개발위 위원장이 사업비를 횡령하여 구속되는 경우는 봤어도, 우리처럼 재개발 전문가인 용역회사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주민을 사주하여 고소·고발을 유도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이상 어렵지만 조금만 우리 구역에 희망의 단비가 될 답변(소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는 (02-866-1598) 남구로 역세권주민개발위원회 (subangjk@hanmail.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