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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금융사업 부문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사업(우체국 예금, 보험) 부문은 시중 금융기관과 하는 일이 똑 같지만, 우정사업본부가 단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직접 감독할 기관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고객들이 맡겨 놓은 금융 자산을 부실 혹은 방만 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사업 부문을 제외한 금융사업 부문은 일반 금융기관처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사업 부문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감독기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의 예금이나 보험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려고 하여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민원을 받아 주지 않아서, 이의를 제기할 다른 감독기관을 찾아도 마땅한 감독기관이 없어서 우정사업본부 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