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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 유출한 학원 강사 복귀…"허점 보완 필요" 목소리
입력2023.07.09. 오전 6:27 수정2023.07.09. 오전 6:28 기사원문
김수현 기자
성범죄·아동학대 이외에 강사 채용 제한 없어…"사회적 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살고 다시 사교육 업계에 복귀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는 가운데 적발 못지않게 후속 대응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6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능 강사 A씨는 출소 이후인 2017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로 복귀했다.
A씨는 이후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까지 진출하고, 수능·공무원 시험 국어 교재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6년 6월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국어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모의평가 하루 전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인물이다.
B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또 다른 교사 C씨가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교육 업계 복귀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강사 자격으로 초·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격 사유는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사 채용이 제한되지만, 그밖에 다른 제한은 없다.
수능 모의평가 유출은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복귀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한 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신고를 받고, 이 가운데 10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정작 후속 대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이 밝혀진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사교육 업계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공정한 수능 출제)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사교육 업계 취업 제한 등을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 강사에 대해) 교육청 등과 취업 제한을 얘기해볼 순 있다"면서도 "취업 제한을 해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김수현(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