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2023-07-25T20:41:49Z

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특종] 대성학원 산하 이감 기업부설연구소, 병역법 위반·조세 포탈 혐의...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수능 출제 유착'... 이감 김봉소, 김경수와 동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5822?sid=102

‘국어 킬러문제’ 만든 업체, 지난 3년간 병역특례 업체였다

3년간 선정… 교육계는 ‘황당’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사교육 업체가 지난 3년간 병역 특례 업체에 계속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특례는 중소기업 등이 IT·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할 때 이공계 연구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킬러 문제’를 내는 사교육 업체가 과연 병역 특례 업체에 지정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대치동의 유명 국어 모의고사 출제 업체인 A사 기업부설연구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병역 특례 업체로 선정됐다. 배정된 이공 계열 전문 연구요원 정원은 1명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공공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이공계 석·박사들은 학업을 이어가고, 대기업에 비해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대학 기초 과학 연구소 등이 이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게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다. 일반적으로 IT·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대학 산하 연구소가 지정된다.

그런데 A사는 대치동의 유명 국어 강사 출신인 B씨가 설립해 현재 학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 모의고사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 대형 입시 업체에서 교재로 반드시 활용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1타 국어 모의고사 업체’로 통한다.

병역 특례 업체를 신청하려면 우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한다. A사는 2015년에 과기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 2020년 과기부에 관련 서류를 내고 추천(평가)을 받아 병무청에서 최종 병역 특례 업체로 선정됐다.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교육 관리 시스템 개발, 학습 콘텐츠 발굴, 학습자 문항 반응 연구 등으로 밝혔다고 한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병역 특례 업체 신청을 하려면 이공계 석사급 전담 연구원을 2명 이상 고용 중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A사가 국어 비문학 출제진을 ‘근무 중인 이공계 연구원’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사는 국어 모의고사 문제 출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 자연 공학 계열 전공자나 관련 석·박사 학위자를 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A사 연구소는 병역 특례 업체 신청 당시 수학·생물·컴퓨터 관련 학과 연구원의 재직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국어 콘텐츠 관련 출판 회사라도 이공계 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특례 업체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연구소가 수능 국어 문항 개발이 아닌 국어 교육 콘텐츠와 학습자 반응 등을 연구하는 곳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서류 평가를 통과했다”고 했다. A사가 모의고사 업체라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해당 업체(A사)는 전문연구요원이 학습 콘텐츠 개발 등 연구소 설립 목적에 맞게 일하는 것으로 파악했었다”며 “7월 초 해당 업체가 모의고사 문제집 출판 업체라는 등의 제보가 접수돼 전문연구요원이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선 “병역 특례 업체는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정하는 것인데 킬러 모의고사 문제 내는 곳이 국가 경쟁력을 위한 곳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병력 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초 과학 연구 대학들은 난리인데 이공계 전문 인력을 사설 모의고사 업체에 배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국어 콘텐츠에 IT를 접목하고 에듀테크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신청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맞게 신청해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g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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