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종 2023-12-12T07:47:34Z

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논평) 경실련에 상속세폐지 관련 양자토론을 제안한다!

- “자산가만을 위한 ‘상속세폐지’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서의 통계조작에 대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12월 5일 발표한 “자산가 만을 위한 ‘상속세폐지’ 용납할 수 없다는 “는 성명서를 보면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명망있는 단체로서 정의롭지 않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성명서에는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기 위해 상증세 재산가액을 늘리고 세액을 낮추는 왜곡을 부끄럽지 않게 인용하고 있다. 경실련 발표에서 22년기준 상증세 재산가액에서는 과세대상 재산이 아닌 공익재단 출연금등을 포함시키고 실효세액계산에서는 결정세액이라하여 기 과세된 증여세를 제외하는 것을 사용하는등 통계 조작을 통해 명목세율이 50%인데 반해 실효세율은 20.4%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숫자를 왜곡하지 않고 결과를 분석하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목세율이 50%인 30억원 이상 구간 중에서 특히 500억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을 포함하더라도 49.78%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속증여세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마당에 개혁을 반대하는 경실련의 생각이 무엇인지? 상증세 개혁과 관련하여 양자토론을 정중히 제안한다.





2023.12. 12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상 임 대 표 서 채 종(010-248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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