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leetoronto
medical information은 당연히 confidential 이기 때문에 알려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medical issue 때문에 공공의 해가 될 경우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특정 조현병, 아니면 성병 등)이 아니라면 의무는 없습니다. ADHD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요. 학교에 물론 알려준다면 아마 각종 benefit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알려야하는것이고 의대 지원하거나 대학교 지원할 때 당연히 ADHD가 있었다거나 병력을 알려야 하진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쩌다가 실수로라도 학생의 병력이 알려진다고 해도 학교진학시 차별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특히나 ADHD는 생각보다 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