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사회
한국자본주의 경제독제~~~~^^

한국의 자본주의는
서울사람은 주택하나로 평생 먹고산다.
서울사람은 주택100평만 있으면 이것을
개축하여 여러개 방을 만들어 전세와 윌세를 놓고
집값이 꾸준히 끝도없이 올라 평생 먹고 산다.
전세와 윌세도 계속올라 받아서 생활비 하면 된다.
대신 전,월세 사는 서민과 청년들은 저임금과 주거착취에
시달리고 주거노예 된다.

서울은 사람이 몰릴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은 해방이후 60년대는 산업사회로 공장이 많아
시골에서 농사짖는 농부의 자식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공돌이 공순이로 서울로 몰려들었고 임금은 너무적고 주거비는 너무 비쌋다.
월급 10만원에 월세가 3~5만원이었다.
이것은 노동착취 주거착취 였다.

또한 대학교도 서울에 많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녀야 취업도 잘되고 알아주니 서울로 학생들이 몰렸다.
교육비가 너무비하고 월세도 비싸
교육착취 주거착취 당했다.

서울에 대형병원이 많다. 지방방원에서 질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휘귀난치성질환병과 암등은 대부분 서울 대형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하고 치료하고 수술한다 그러니 서울로 사람이 몰린다.
의료비와 입원비도 너무비싸 의료착취 주거착취 당했다.

직업도 기업들이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고
각종단체 방송 문화 예술 교육모두 본사룬 서율에 두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집중되어 있다.
서울의 놉은 집값으로 주거착취 당했다.

서울은 지하철 도로등 사회인프라가 제일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투자도 서울이 가장 많이 한다.
생활이 편리하니 사람이 몰린다.
특히 여성들이 더 선호한다.

배화점 놀이시설등 서울에는 없는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서울에 있다.
그래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서울에 사는 주택등 부동산 유사자 사람들은 부동산폭등으로
놀고 먹으며 여유롭게 살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죽어라 농사지어 값싼 농산물로 얼마 안되는 돈을
자식 서울로 교육보내고 집얻고 서울병원가고 하면 결국 재산을 서울에 다 빼앗기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
교육을 빋아야 좋은 직업을 얻게 되고,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안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어 곡물을 값싸게 서울에 다 같다 바친다.
그러니 시골 사람을 죽어라 일해도 가난하게 된다.

서울은 사람들이 몰려들수밖세 없고
서울의 주택과 토지는 계속 오르며 비싸지고
주택과 토지만 있어도 부자되고
일안해도 평생 먹고 살게 되는 구조다.
대신 서울에 주택과 토지가 없는 서민과 청년등
무산계급들은
평생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주택등 물가에 비하여 근로소득은 너무적어
일을 하면 할수록 시간시 지나면 지난수록
더 가난해지고 착취금액은 더 많아지고
빈부격차는 더 확대된다.

경제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당하며 살게 되고,
대물림하여 계속 이어진다.
평생 죽어라 일했지만 노숙자나 고시원에서 살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 실상이며
기득권자들은 이런 자본주의 구조를 지켜내려고
발악을 하고 투쟁하고 사회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경제적 빈부는 일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인 것이 더 크다.
한국의 부자들 90%이상이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주식상장등 불로소득 부자들이고
단 5%만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된 사람들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경제독제다.
부모로또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며
태어나면 이미 사회계급과 경제게급이 어느정도 정해줘 있다.
부모의 빈부는 자식에게 대부분 그대로 이어진다.
서민의 자식들 고아들은 자본주의 노예와 착취에서 벗어날수 없다.
어자피 태어나도 고통받고 비참하게 살다 죽는다.
제발 서민과 청년들은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자식은 노예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낳아준 것이 원망 스럽다.
서민의 자식으로 재수없게 태어났다면 적당히 살다 가는게
그나마 행복하다.
절대로 오래살지 마라
오래살수록 비참해진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독제를
자유시장경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착취와 노예제도를 자유시장 자유경제로 둔갑시키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가장 시급하다.
특히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을 국가소유로 하고
기본주택 무상주택을 실시해야 한다.
생필품 의식주로 더이상 서민과 청년들이
주거착취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 교육 교통 전기 가스 수도 도로 철도 통사등
생활의 기본시설은 공공시설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여
아주 저렴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약자인
재산없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고아, 질병자, 실업자등은
주댁등 모든것을 무상지급하고 생계비 지원과
세금과 공과금을 면제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같이 살아가는
정치만 민주주의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실시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모리사마
#테스트 이거 괜찮은데
노지방산
조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은 어느 것인지 가닥을 잘 못 잡고 있지만,
하나씩 공부해보렵니다.
홍길동
한미짱짱맨
KOMOUK
로그인이 안되요..
한메지기
저런 걱정은 정말 ...


#태어는났는지
리자레또
피자레또 고객전용공간입니다.
선플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됩니다
이기홍따까리
초유의 일들이 이어진다. 조국과 추미애의 위선·독선 퍼레이드에 이어 대법원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례를 추가했다. 건국 이래 대법원장의 권위와 신뢰가 지금처럼 바닥에 떨어진 때는 없었다.

인사권자의 선구안 부족, 검증 부족 차원만으로는 왜 유독 이 정부 들어 이런 일이 잇따르는지 다 설명할 수 없다.

본질적 원인은 집권세력이 인사권을 권력 영속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데서 찾아야 한다.

권력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척도로 발탁하고, 그렇게 발탁된 이들은 충실한 조직책이 되어 견마지로(犬馬之勞) 하는 악순환 고리의 부작용이 종기처럼 곳곳에서 곪아 터지는 현상이다.
물론 내 편 발탁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인사를 통한 재판 개입 징후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재판부는 전보시키고, 우호적이라 여겨지는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잔류시킨다.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사건들을 잠재적 우리 편으로 여겨지는 판사에게 맡기려는 의도로 의심받는 최근 법원 인사는, 해당 판사들이 실제로 정권에 우호적 판결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로,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는 인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10년 전 한 판사가 펴낸 ‘미국 법원을 말하다-한국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 이야기’(강한승 저)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는 책에서 2명의 미국 소장파 판사를 언급하면서 훗날 대법관 재목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각각 5년, 7년 뒤 두 판사는 오바마와 트럼프에 의해 대법관에 지명됐다.

책의 저자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아무리 인사권을 남용해온 트럼프조차도 대법관은 그 진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아온 사람을 지명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실력과 안정감을 지녔다는 평판을 받는 인물이 장차의 대법관 재목으로 거론되며 성장한다.

한 사회의 이념 스펙트럼을 좌 1, 우 10으로 놓고 볼 때 4~6 사이 인물이 아니면 엄두도 내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주요 공직에 1, 2 또는 9, 10의 인물들이 대거 발탁된다.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대법원장감으로 거론조차 안 됐던 지방법원장이 단번에 발탁 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리가 특정 성향의 이너서클 출신으로 채워진다.

물론 자기편인줄 알고 발탁한 인물이 직업적 소명을 지키며 통치자에 거역하는 사례는 동서고금 어디서든 있다.

예기치 않은 ‘심판의 반란’에 직면했을 때 제3세계 독재자들이 동원하는 수법은 경기 규칙, 종목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입법이다.

20세기 독재자가 탱크와 총칼을 동원했다면, 21세기엔 인사권과 입법권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이다. 현금 살포로 다수당을 차지한 뒤, 나팔수들을 총동원해 입법을 정당화시키는 허위 논리를 확산시킨다.

하필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의 검찰장악이 실패하자마자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제3세계 권력자들의 패턴을 따라 한다는 오해를 자초하기 십상이다.

친문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검찰은 기소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미국에서도 검찰이 대형 비리를 파헤치는 경우가 숱하다. 지난해 트럼프의 책사 스티브 배넌을 기소한 것도 금융 범죄 수사와 정·재계 거물 수사로 명성을 쌓아온 뉴욕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이었다. 아베 전 총리의 벚꽃스캔들을 파헤치는 주체도 도쿄지검이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과 법률로 신분이 보장돼 있는 검사도 산 권력 수사를 덮고 정권에 빌붙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예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 기능마저 없애버리면 집권세력은 절대왕조 보다 더 마음 놓고 권력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설령 대선에 져도 꽁꽁 숨긴 정권 치부를 파헤칠 만한 수사력을 가진 조직이 없으니 걱정을 덜 수 있다.

어느 통치자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심이 있게 마련이다. 미국인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 중 한명인 프랭클린 루스벨트(FDR) 마저도 뉴딜 정책 관련 법률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자 대법원 구조개혁 입법을 시도했다. 당시 루스벨트는 대선에서 상대 후보를 거의 더블스코어로 누르고 재선된 직후였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당이던 여당(민주당)마저 미국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루스벨트는 물러섰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통치자가 욕구를 절제하고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느냐 여부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한 요소일 뿐이다. 히틀러 무솔리니 등 독재자들도 다수결이란 형식은 거쳤다. 소수의견 배려와 절차의 존중 없인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다. 국회 상임위 절차도, 검찰인사의 총장 의견 청취도, 인사청문회도 그저 법조문에 활자화된 내용만 겉치레로 거치고 그 조항에 담긴 근본 취지와 전통은 다 무시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인사권을 휘둘러 선수를 쫓아내고 심판 구성을 유리하게 하고, 권력 수사 기능을 완전히 말살시켜도, 헌법에 관련된 명문 조항이 없으니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은 활자화된 문구 그 이상의 정신이다. 인사농단과 입법폭주는 국민 상식의 법정에서는 모두 위헌이다.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출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219/105490967/1?ref=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