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나다
경실련성희롱사건을 다룬 기록집이 출간됐습니다. 경실련이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을 쳤는지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지 이 책을 통해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d_9A1-PTA333va9fBSOQUTAVOvIo-1Xw3hfWm-hm5mQudpg/viewform
가가나다
경실련이 경실련에서 일어난 성희롱 피해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뭐.. 정의를 논하는 시민단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아무일 없는 것처럼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부끄럽지 않나요?
청춘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소액결제가 이루어 졌어요. 어떻게 된거죠?

자동결제 신청을 하셨을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 요청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번호 입력 없이 자동으로 결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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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소액결제를 매월 자동결제로 이용중인데요. 번호변경 시 자동결제가 유지되는지요?

소액결제는 이동전화번호 +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로 매월 자동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번호 변경 시 자동결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청춘
한달간 소액결제 한도 변경/차단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소액결제 한도 변경/차단 요청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청춘
미성년자도 소액결제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입자가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 소액결제서비스가 차단되어 이용 불가합니다.(만19세부터 소액결제 이용가능)
청춘
소액결제 이용시 통신사 선택은 어떤걸로 하면 되나요?

소액결제 이용시 "알뜰폰→헬로모바일"로 통신사를 선택하여 결제 가능 합니다.
김도진
강북구청의 건축 승인 비리 부정과 갑질을 신고합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 수유 2동 279-57호 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017년 4월 3일 저희 옆집인 279-58 소유자가 7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 경계측량을 시작하면서 측량결과 기존에 존재하던 담장이 저희 소유지를 37cm 침범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건축사무소에 기존 담장을 허물고 경계에 맞는 담장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문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축사무소 공사 관리자는 경계에 맞는 담장을 세울 수 없으며 건물주의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으니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옆집이 공사를 시작하며 땅을 파헤쳐놓은 채로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자 저희집 지하실 쪽으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사 관리자에게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수시설을 확보하고 공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마저도 묵살당하였습니다.
저는 담장 문제와 지하 침수 문제, 그리고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관련하여 공사 관리자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계속 무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북구청에 민원도 수차례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북구청 건축과에서는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건물은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된 건물은 그야말로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1. 건물 허가 당시의 주차장은 옥내 5대, 옥외 2대 자리가 설치되어야 하나 옥내 5대만 건설되었습니다.
2. 다중주택 15세대로 허가 받은 상태였지만 실제는 주방시설과 화장실 등이 설치된 원룸으로 시설 후 18세대로 만들었습니다.
3.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는 조경 면적 4평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었는지 강북구청에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건축과에서는 ‘건물주가 부재중이다’, ‘문이 잠겨 있어서 확인할 수 없다’ 등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며 계속 시간만 질질 끌어갔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이런 불법 투성이의 건물을 건축허가 해 주며 건물 완공 후 임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동안 어떤 해결책도 내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건축 승인해 준 건물에 대해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만을 이어나갈 뿐이었습니다.

강북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주지 않자 서울시청, 감사원, 국민 신문고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해 보았지만 오히려 불법 건축물을 승인해 준 강북구청으로 민원을 이관시킬 뿐이었습니다.
또한 강북구청 전현직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지만 모두 입바른 소리만 할 뿐 어떤 해결책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1년만에 건물주와 연락이 되었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경계에 맞는 담장을 새로 지어주고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업자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공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또한 허가와 다르게 주차장 대수가 부족하고 원룸 18세대로 불법 개조하여 건축한 점, 조경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불법에 대해서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며, 더 이상 공무원은 개입시키지 말고 원만하게 합의 해 달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녹취록 또한 존재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해결 해 달라고 말하던 건축주는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였음에도 뒤로는 저를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악질 민원을 제기한다며 공갈 사기범으로 고소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마저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공갈사기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강북구청에서는 민원인이게 도움을 주진 않고 오히려 저를 기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저희 지역 통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강북구청 수유2동 주민센터 설명회에서 강북구청장은 저에게 직접 건축주와 만나서 합의를 보라고 말하며, 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건축주와 합의를 볼 것이면 통장직을 계속할 수 있지만 합의를 보지 않을 것이면 통장직을 그만두라며, 이 건과 전혀 관계도 없는 통장 일로 저를 반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21일 진행한 강북구청 수유2동 주민센터 신년인사 자리에서는 저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로 하였지만 오히려 강북구청 도시관리국장을 내세워 강북구 주민 5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저를 ‘보상금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왜 강북구청은 저렇게까지 민원인의 편이 아닌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주를 대변하는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건축승인 비리에 엮여 있는지는 전직 강북구청 건축과 과장의 국민청원 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401

위 내용을 보면 건축물 불법 승인을 종용하는 강북구청장과 이에 대항했다가 무고한 피해를 받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구청이 이런 비리와 연관되어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현실이며, 이와 관련된 수많은 녹취와 증거자료를 제시해도 그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공무원 재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자신들이 수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검찰 수사관은 자기들은 수사해 줄 수 없다며 묵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경계에 맞는 담장 건축 요구로 인해 시작된 일이었지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강북구청과 건축주간의 숨겨진 내막이 있음을 알게됐습니다.
건축주 본인마저도 인정했듯이 해당 건물은 명백한 불법 건물이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공갈사기로 고소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 극심한 스트레스와 축격으로 안정제와 수면제까지 복용하게 됐으며, 결국 체중이 10kg이 넘게 빠지며 폐출혈로 인해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암’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항상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이 사건을 조사 해 주셔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한메지기
문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문하시면 신속히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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