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2022년 7월부터 실제적으로 사후확인제도가 공동주택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시점인 2024년~2025년 까지는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주택품질향상과 무관한 가산비용을 기존 현장들에게 적용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사후인정제도의제제방법이개선권고라는게상식적으로이해가가지않습니다.중량충격음측정시법적기준이50D/B이상측정되면 제시공 건설사영업정지순준의강력한제제가있어야층간소음에서해방될것이라사료됩니다.여컨데지금은과태료2000만원만부가하면면책된다는개악법이존재합니다.
뱅머신에서 임펙트볼로 측정방식을 바꾸면 안되는이유 뱅머신무게7.3kg (타이어무게) 충격력 420kg 임팩트볼2.5kg 충격력120/150kg국토부는 임팩트볼 측정법을 도입하면서 뱅머신은 충격력이 실생활충격력보다 과도하고 주파수 패턴이 달라 정확한 충격력을 반영하지 못 한다면 어린이들이 뛰는 수준인 약100/250kg의 충격력을 측정하기 위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펙트볼 측정법을 도입한다고합니다 측정방법만 바뀐다고 층간소음 중량충격음을 차단 할 수가있냐는 의문이생깁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실태조사최종보고서를보면이전의뱅머신측정법에따르면법적기준을충족하는아파트가27세대중4세대로15%에불과하던것이임팩트볼측정법에따라측정한결과법적기준을충족한아파트비율이27세대중16세대59%로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국토부에서는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법적기준 충족률만 높아져 오히려 기준을 완화시켜 준 꼴이 된 것이다.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7세대에 대한 뱅머신 측정값과 임팩트볼 측정값의 전체 평균차가 5.8dB이고 5dB 이상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27세대 중 2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8dB 이상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27세대 중 6세대나 되는 데도 국토부에서는 두 측정법의 차를 불과 3dB로 하고 있어 오히려 기준을 3dB 가량 낮춰준 상황이 된 것이다또한 제도도입 이후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신청 37개 제품을 대상으로 뱅머신과 임팩트볼에 대한 성능측정을 실시한 결과, 뱅머신과 임팩트볼의 평균적인 측정값 차이는 5.7∼6.2dB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여기에 ‘실제 충격원과 가장 유사하다’는 이유로 도입한 임팩트볼 측정법에서도 층간소음의 가장 문제 주파수대 소음인 63Hz 측정치에서 최대 8dB까지 경감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기존의 평가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가장 저감해야할 100Hz이하 저주파수대 소음을 줄이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간의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아울러 “결국 층간소음을 저감하지 못하는 저급의 엉터리 층간소음 저감재들이 퇴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으로 보호막을 쳐주는 셈이고 반면에 국민들은 그만큼 엉터리 층간소음 저감재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일본이 임팩트볼 측정법을 도입한 큰 이유는 일본 주택의 90% 가까이가 바닥을 완전히 띄우는 ‘완전 뜬바닥 공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 구성물이 목재로 구성되어 있어 뱅머신의 충격에 바닥이 손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에 반해 99%가 콘크리트와 몰탈 등으로 아주 고강도 바닥구조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뱅머신 측정법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문제가 있는 임팩트볼 측정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층간소음 보복상품'이라는 우퍼스피커 등이 판매됨에 따라 위층 세대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등 더 큰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88%가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중 반 이상이 이웃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층간소음은 단순히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이웃간의 배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결국 층간소음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85%를 차지하는 벽식구조의 아파트는 기둥과 보를 사용하지 않아 실내 소음이 벽을 타고 전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층간소음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온돌난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에 슬래브 위에 100mm이상의 두꺼운 온돌 구조층을 더 갖추고 있어서 얇은 슬래브 위에 카펫만을 놓는 서구의 공동주택에 비해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에 훨씬 유리한 바닥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더 심각한상황이다.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 두께를 일정기준 이상(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으로 시공하는 표준바닥 구조와 슬라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음이 일정성능(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충족하는 바닥구조인 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해왔으나 2013년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해 시공을 의무화했다.현재 바닥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잡을 수 없기에 바닥에 완충재를 넣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그런데 관련 전문가들은 “건설사와 일부 자재업체들이 건설단가를 낮추기 위해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의 완충재를 사용해 층간소음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한다.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들의 완충재 적용 자재단가는 84㎡기준 30만원을 약간 넘고 시공비를 포함하면 40만원 내외인데 3.3㎡당 자재비는 1만원, 시공비를 포함해도 1만3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어린이놀이방의 완충매트 1㎡당 가격이 5만원으로 3.3㎡로 따지면 15만~2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싼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개선은 2019년 5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2020년 6월 국토교통부의 현행 사전인정제도의 폐지와 사후확인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현재진행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사후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용역이 국토교통부의 지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의 주요 내용들은 사후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실무적인 요인들과 사후확인제도 도입 이후의 준공현장 관리와 운영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사전인정제도에서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성능이 중량충격음은 2~3급, 경량충격음은 1급 이다. 행정관청에 제출한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의 성능이 그렇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시점에서의 바닥구조 층간소음 성능은 대부분이 중량충격음은 4급~등외, 경량충격음은 2~3급 이다.사전인정제도에서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성능이 중량충격음은 2~3급, 경량충격음은 1급 이다. .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시점에서의 바닥구조 층간소음 성능은 대부분이 중량충격음은 4급~등외, 경량충격음은 2~3급 이다.서 제출이 장문의를을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하시고자하는일건승하시고불도져처럼강한추진력에다시한번고개숙여감사하고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