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리
욍ㄱㅅㄱㄷㄱㅈㄱㄱ
행복한사회
경찰은 만능이 아니다.~~~~^^

경찰이 만능이 아니다.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도 많고 범죄자 가해자 인권도 지켜야 하고 경찰이 법을 위반하면 일반국민들 보다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국민이나 범죄자들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경찰영화와 현실은 전혀 다르다.범인에게 함부로 못한다. 법집행 절차와 방법이 있다. 범인이 경찰을 때린다고 같이 때리지 못힌다. 경잘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내면 그만이지만 경찰이 국민을 태리면 특가법 됙직폭행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받고 파면당하고 손해배상 해주고 연금도 절반으로 준다. 경찰이 범죄자보다 약하고 법적으로 보호도 안된다.

경찰은 겉으로는 강한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 약하다.
경찰이 범인을 잡다가 범인이 다칠수도 있고, 범인이 폭행하면 경찰이 갇이 대항하여 폭행할수 있는 것인데 현제 법으로는 경찰은 범인을 때리지 못하고 제압만 해야 한다. 맞으면서 방어만하고 제압해야 한다. 경찰에 엄청 불리하게 법이 되어있고 경찰면책도 없다. 미국등 다른나라는 경찰연책 있다. 상호폭행시 경찰은 범인보다 가중처벌되고 징계를 빋는다. 그러니 경찰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약자도 보호하지 못한다. 경찰 너무 믿으면 안된다. 또한 인권시비도 경찰의 발목을 잡는다.

법을 아는 사람은 경찰을 가지고 논다. 경찰에게 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툭특치거나 시비걸고 해도 경찰이 대응을 못하고 오히려 피하는 경우가 많다. 주취자가 때린다고 같이 상대하다가 흥분하여 같이 욕하고 때리면 경찰관은 옷벋고 특가법 독직폭행으로 벌금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되고 파면되고 연금반토막 되고, 손해배상 해야 하는데 주취자 범인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같이 싸우고 욕히고 때렸는데 경찰이 너무 피해가 크다. 그러니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이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현재 법이다. 경찰면책도 없다. 인권시비는 덤이다. 경찰발목을 잡는다.

경찰들이 이런 현실적인 법집행의 불합리한 어려웅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실의에 빠지고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적 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법은 경찰에게 너무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경찰만 너무 가혹하게 규제하고 가중 처벌한다.
그래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할수밖에 없는데
국민들과 언론은 경잘이 좀더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기를 바라며 지적한다.
경찰은 만능도 슈퍼맨도 혼길동도 아니디.
그냥 보통 사람이고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다.

최소한 범인과 경찰이 대등하게 처벌되거나
오히려 경찰에게 면책권을 주고 경찰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잔혹한 범일을 검거하고 업무를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다.

대우와 처우도 공무원중 가장 나쁘고 때리면 맞아야 하고 욕하면 들어야 하고, 법적인 보호장치도 너무 약하고
경찰은 동네북이 되었다.
또한 경찰에 과도한 인권보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여
범인을 제대로 상대할수가 없고 오히려 끌려다닌다.
경찰이 민원당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니 오히려
범인에게 끌려다닌다. 제일 많은 것이 불친절이다.
범죄자는 욕해도 경찰은 존대말하고.친절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도 감정있는 사람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범인은 이런 경찰의 약점을 잘 이용한다.

경찰의 근무환경과 처우와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
경찰은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더럽고 욕먹고
스트레스받는 일을 도맞아 하고 다른부처 업무까지
도맏아 만다. 또한 공무원중 가장 많이 폭해당하고
다치거나 죽고 있으며 자살자도 가장 많고 질병으로
가장 많이 죽고 퇴직후 수명도 짧다.
그런데 보수 직급 승진 수당 연금 복지 근무환경
근무강도등 대우와 처우는 공무원중 가장 열악하다.
경찰과 가장 비승한 소방과 비교해도 경찰이 너무
나쁘다.
국민생명 지키는 경찰도 교사수준 이상의
대우와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에게만 유독 희생을 요구하면 안되고
업무에 맞는 대우와 처우가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찰이 교사보다
대우와 처우가 좋고 특히 보수가 높다.

또한 경찰업무에 맞는 법개정도 시급하다
경찰을 보호할수 있도록
업무중 또는 직무를 직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행패, 폭행등을 하면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범금 5천만원이상 10억이하
피해경찰관에게 피해금액의 10배와 위자료를 별도로
배상토록하여 경찰관을 법적으로 보호 하고,

경찰이 업무로 인한 범인의 피해는 면책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취자등 범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행동이나 위력을 보이거나 폭행하면
경찰관은 2배의 위력과 폭행으로 범인을 제압하고
그에 따른 범인이 다치거나 피해는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경찰은 업무를
제대로 할수가 없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찰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범인제압시 범인이 행하는 위력과 폭행 이상을
경찰관도 상호작용으로 위력과 폭행을 용인하여
공권력 확립과 질서유지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경찰관 폭행시 강한 처벌과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피해경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로 국가와 정부에서 경찰복지와 공상경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수사 검거 단속 처벌 시위진압등이
주 업무라 국민들과 정치권에 항상 욕을 먹고
적이 많은 수 밖에 없는 외롭고 고달픈 직업이다.
이런 직무상 특성을 감안하여 대우와 처우가
개선 되어야 한다.
경찰이 정지권의 인기팔이 인권팔시 표팔이의
희생냥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경찰을 이용 방패막이로 사용 한 후
버리고 대우는 안해주고 나몰라라하고
국민들의 욕은 경찰이 대신 뒤집어쓰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경찰은 국가질서 사회안정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경찰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이 폭행 강간 손괴 살인 사기 배임 교통사고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당하거나
시위등 집단행동으로 사회가 혼란하면 그래도
가장 먼저 찾는것은 경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을
국가와 정부 국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워야 한다.
지금처럼 미워만히고 박대하고 욕만하고 비난하고
방치하면 안된다.
미워도 그것이 경찰의 업무이고 꼭 필요한 업무다.
또한 경찰이 가장 힘들게 일하고 희생한다.
그것을 국민들은 알야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경찰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찰을 욕할때는 하더라도
경찰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대우와 처우를
대폭 개선해워야 한다.
나언제자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