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도봉이
서울 도봉2동 재개발지역에 사는 세입자 입니다
보상이나 이사비등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이주공고을 발표한 조합장 비리을 고발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터무니도 없는가격에 어떤 평가 상식으로 나온금액인지도 모르는 금액
근무도 하지않고 상임이사 입금지급 조합사무실 가족끼리 근무 입금지급 이주사무실 건달 근무
어떻게 이런사실을 알고도 무관하고 있는 도봉구청 관계자들
이런 재개발이 누구의 배을 채우는 것인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동안 불편을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주민들 권리는 깡그리 무시하고 조건은 내새우지도 못하고 쫏겨나야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사무실 비리로 자기들 배만 채우는 꼴이 되고있습니다
힘없고 재개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주민들은 그냥 손놓고 당해야만하는 사항입니다
대체 누구을 위한 재개발인지 조합 사리사욕을 채우는 재개발인지
경실련에게 호소을 구합니다
돈없고 힘없는 주민들을 도와주시길을 바랍니다
비록 글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호소글을 올립니다
제발 간곡히 도와주시길을 바랍니다
용산 참사같은 일이 나지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사항이 오면 누구라도 일어 날수 있는일입니다
제발좀 도와주시길을 바랍니다
한메지기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15


모 신문사에서 저희꺼 쓴거 아닐까요?
dbdic
리뉴얼전 홈페이지디자인도 확인해보세욧~~
http://dbdic.co.kr/search/relatedcontent?num=4514
정근
전관예우의 별천지 신협중앙회를 고발함
신협법 시행령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제5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신협법 시행령은 2018. 4. 19. 이후 개별신협의 임원선거부터 적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전국의 개별신협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기관의 특성 상 무엇보다도 공정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위 법규정을 악용하여 매년 대다수 개별신협의 상임감사를 신협중앙회 출신 직원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상위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18. 4. 19.부터 현재까지의 신협중앙회 출신 개별신협의 상임감사 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의 신협은 금융기관 중 총자산 대비 부실자산의 비율이 가장 높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개별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협중앙회 출신이 대부분 개별신협의 상임감사로 채워질 경우 신협중앙회의 관리, 감독권이 유명무실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신협중앙회 및 개별신협의 부실경영 및 감독 불철저로 2001년 전국의 개별신협 약 100개가 퇴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신협중앙회는 불합리, 불공정한 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협중앙회 출신 개별신협 상임감사들은 정년퇴직 전 막대한 금액의 명예퇴직금을 챙기고도 모자라 실질적으로 종신제(임기4년, 연임가능)에 가까운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결혼을 포기하는 등 암담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에도 이들은 전관예우, 신의 직장에 취하여 자기들만의 이권만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실태조사를 하여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를 타파하여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 : 전관예우의 별천지 **중앙회를 고발함)
중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협중앙회 취재바랍니다.
강희성
영어닉네임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강희성
영어닉네임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김유민
기 쎈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