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기
이름 현기인데 인스타 아이디 추천해요!!
행복한사회
경찰의 면책특권이 필요합니다.~~~^^

법집행하고 법을 심판하고 다루는 사람중
경찰관만 면책제도가 없다.

●경찰면책특권(없음)
형사법의 집행은 죄와 벌을 다르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체를 구속히고, 재산을 몰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손해보게 하는
일을 하는 직종이다.
법집행 과정에서 신이아닌 이상 인간이라 실수할수 있고
판단을 그르게 할수 있다.
그래서 최고 똑똑한 검사 판사를 거친 사건도 나중에
무죄가 나오고 검사 판나가 사기꾼에 당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검사 판사의 면책특권이 부여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면책특권없고 무한책임과 의무만 부여하고
현실적인 권한도 거의 없다.
그럼 경찰은 신적인 실수없는 완벽한 능력을 요구히고
슈퍼맨처럼 모든것을 해결하고 모두 알고 있다는
만능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경찰에만 유독
책임과 의무를 가중시키고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는가
경찰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비난을 독박쓰고 있다.
경찰을 사냥개로 길들여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것이다.
겸찰은 업무상 불리한 여건과 부당한대우 근무강도최고
대우와 처우 승진 연금 복지등이 가장 열악하다.
경찰에 업무상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경찰은 형법을 집행하고 수사 검거 단속 체포 집행한다.
경찰은 검사와 판사도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와 판사는 경찰보다 어려운 시험을 처서
들어왔다. 더 실력자듵 아니가
그런데
검사와 판사는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가고
경찰만 불쌍하게 능력을 넘어선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면책특권도 없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징계와 처벌을 받고
희생되는 것이다.

교통단속을 위해 신호위반 과속 앞지르기윈반등 면책을 받듯이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자를 체포 제압 검거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형사민사면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등 선진국들 대부분 경찰이 업무상 범인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범인이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면책한다.
한국은 경찰에 책임을 지우고 독박쒸우고 마녀사냥하며
희생시킨다. 이렇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찰이 어떤게
범죄와 맞서 싸우고 국민의 생명괴 재산을 보호하며
피해자등 약자들을 지킬수 있는가
이러니 범죄천국이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인가팔이 표팔이 하며 경찰을 무력하게 말들고
범죄자 인권팔이 하면
범죄자 천국 피해자 약자 지옥이 된다.

●검사면책특권
검사는 자신이 수사히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치 않는다.
무죄판결 불법수사 불법수사로 무죄판결 받아도
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간첩만들기, 정치적정적수나 없는죄 만들어
뒤집어 쒸고 감금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를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한다.
검사의 직무면책이 너무 지나치다.
자의적인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정권은 5년이지만 검사는 영원하다.

●법관면책특권
법관은 직무상 한 발언과 행위,
자신이 한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사의 직무면책이 너무 지나치다.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정권은 5년이지만 판사는 영원하다.
사법독립, 민주정치하에서 독제주체로 급부상, 재판 만능주의,
법원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 독제권력이 된다.

●국회의원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내어서의 불체포특권이 있다.

●대통령면잭특권
대통령은 임기중 이적죄등을 하지않는 이상
살인을 해도 체포되지 않는다.

●경찰책임,의무와 대우
경찰은 업무적으로 형법을 집행하고 수사 검거 단속 체포
집행한다.
그래서 경찰은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거리를두고
적대시한다.
정치권력은 경찰을 사냥개처럼 이용만 하고 버린다.
시위진압등으로
정치권력이 잘못한 모든 욕은 경찰이 대신 얻어 먹는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찰에게 호의적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경찰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직업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검사 판사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직급이 낮고 대우가 차이가 난다.
면책특권도 검사와 판사만 있다.
경찰은 일만하고 책임지고 버려지는 존재다.

경찰은 공무원중 가장 위험히고, 힘들고, 더럽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도맞아 한다.
또한 업무중 가장 많이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는다.
자살자도 가장 많다.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우
밤샘무와 업무분담없어 근무강도제일 높고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직원 개인컴퓨터 하나 없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공무원중 직급, 보수, 승진, 수당. 복지, 연금등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낮다.
업무중 징계도 가장 많이 받는다.

유독 경찰에만 무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디른행정기관 업무중 단속등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는
업무도 떠 맞는다.
경찰도 보통사람이고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다.
경찰은 슈퍼맨, 혼길동, 만능이 아니다.

소방은 구급과 구조등 구하는 천사업무만 하여
업무상 일만 잘하면 비난받고 징계받을 일이 전혀 없다.
정치권은 인기팔이로 소방을 이용하고 국민들도
적대시하지 않는다.
대우와 처우 근무강도 근무환경
수당, 복지, 연금도 경찰보다 좋다.
현실인 일은 천사역할보다 경찰처럼 체포 수사 검거 단속등
악마의 역할이 더 힘들다.
그러나 누구하나 알아주지 않고 대우는 최악이다.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경찰 가혹한징계와 가중처벌
경찰은 범죄자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반든다.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범죄자가 서로 폭행하면
범죄자는 공무집행방해로 벌금만 내면 되지만
경찰은 독직폭행 특가법으로 처벌받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가고, 파면징계, 연금과 퇴직금 절반삭감된다.
경찰은 법제으로 보호되지 않고 면책제도가 없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경찰면책 제도가 모두 있다.
경찰은 범죄를 제압 단속업무를 하면 당연히 몸싸움을
하게 되고 범죄자가 다칠수가 있다.
그런데 경찰에게 가혹한 책임을 모두 지우면 경찰은 일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
법이 경찰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들은 경찰을 가지고 논다.
특히 경찰은 변호사와 인권위, 검사, 판사들의 밥이다.
범죄자와 경촐이 서로 싸우면 범죄자가 이긴다.
범죄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고 경찰은 특가법 독직폭행
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동 경찰은 폭행당해도 방위만 할뿐
범죄자를 폭행하지 못하고 제지만 한다.
일반 국민들이 이모습을 볼때 경찰이 무능력해보이고
소급적으로보시고 좀 멍청해 보일수 있다.
경찰은 국민이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들어야 한다.
경찰이 같이 때리거나 욕할수 없다.

국민들과 언론은 경찰이 무능력하고 소극적이라고 비난하고
경찰이 좀더 범죄에 강력하게 대체해줄것을 바라지만
현실은 경찰면책 제도도 없고 범죄자를 때리거나 다치면 경찰슨 가중처벌 되고 범죄자보다 더 처벌을 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경찰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지키고 할 처지가 못된다.
국민들의 착각일 뿐이다.
경찰을 법적으로 손발을 묶어 무기력히고 약하게 만든
문재인등 범죄자 인권팔이 정치인들을 원망하라

경찰은 사실상 일반 국민들보다 더 힘이 약하다.
일반 국민들도 범죄자를 현행범은 체포할수 있다.
만에하나 서로 치고받아도 쌍방폭행 단순폭행으로
처벌불원 합의하면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경찰은 특가법 독직폭행으로 처벌받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라 무조건 실형을 살고
파면되고 연금과 퇴직금은 절반으로 깍인다.

경찰에 욕하고 얼굴에 칩뱃거나 한번치고 때려보라고 하면
경찰을 절대로 때리지 못하고 바보처럼 있다고
손을 잡고 제압만 하려만 할 것이다.
경찰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성질나고 스트레스받지만
한번치고 독직폭행으로 교도소가고 파면되고 연금과 퇴직금
절반 칵이는 것보다 참는것을 선탁할 것이다.
이때 도망가면 그만이다.
도주한다고 죄가 추가되는 것도 없다.
놓친 경찰이 더 책임지고 추궁당하고 처벌받는다.
경찰도 사람이고 외근장구가 많아 따라오지 못한다.
외근장구 가지수도 많고 무겁고 총이라고 분실하면 파면 된다.
영화와 현실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경찰은 무기력히고 열든감과 비굴함 자괴감이들고
스트레스로 조기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50대 나이많은 경찰이 10대 20대 젊은 주취자에게
당하면 경찰된 것을 후회하게 된다.
이것이 현제 경찰의 법적인 현실이다.
경찰자신의 인권은 없고 보호되지도 않는다.
경찰은 인권 침해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민의 인권은 지킬 의무는 있어도
국민이 경찰의 의무를 지킬 의무는 없다.
지휘부는 경찰이
강력대응 수단도 없는데 강력대응 말만 떠든다.
공무원중 가장 한심한 조직이 경찰이다.

경찰이 음주운전하면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징계등 처벌이 강하다.
단속주체라 그런단다.
그런 다른 공무원들도 자기업무에 대한 범죄는
주체업무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것은 전혀없다.
경찰만 유독 마녀사냥하고 책임을 지우고
흐생시킨다.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을 폭행 성주행시 가중처벌 해야 하고
검사 판사는 변호사등 사건관련자 뒷돈챙기면 가중처벌
공무원은 허가권뇌물과 정보이용투기 단속권이용 뇌물
경조사비이용 뇌물 모두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하고
가장힘없고 대우못받는 경찰에 책임과 의무, 처벌만 지운다.

●경찰인권시비
경찰인권 피해자인권보다
법적인 책임을 저야 하고 처벌 받아야 하는
범죄자 인권을 더 보호하는 이상한 나라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죄천국 피해자지옥을 만들었다.
인권 민주 자유를 외치는 미국이나 중국도
한국처럼은 정치인이 인권팔이 안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질서 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엄격한 법을 만들고 법을 강력하게 집행한다.
정치인이 천사놀이 하며 자기손에 피묻치지 않을려고
하는 사이 피해자와 약자들은 죽어간다
이런 망상환자 정치인은 쫒아내야 한다.
정치인은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에는 단호하고 냉정해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사회 평화롭고
피해자와 약자를 보호할수 있다.

●소방면책특권 및 보호
소방은 구조 구급시 대상자의 명확한 의사에 의해서
거부를 하면 업무상 면책된다.
또한 업무수행중인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5년이하 5000만원 이하등 가중처벌하여 소방관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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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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