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이
주식시장에서 증권사가 주식을 팔고사는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거래를 관리하는 자가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판에서 딜러가 도박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쟁제도 하에서 그것이 입시이던 취업이던 입시자가 체점에 참여하고 평가하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주식거래를 하려면 투자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투자사가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관리하는 증권사가 주식거래도 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일
더불어 상장폐지 규정 폐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회사 내부의 불법행위는 경영진 그들의 경제적 피해로 부담되어야 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죄없는 일반 주주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배임,횡령 등으로 인한 거래정지 규정도 신중하게 다루어 거래정지가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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