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규
삼성페이본인인증받고싶지만휴대폰제며의가잆습니다
모두네트웍스
비즈폰에 놀러와주세요
행복한사회
공상경찰 처와와 대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지현 경장 단독 인터뷰]"경찰 중증공상자 늘어도 낡은 법 규제로 고통 가중"

한창진 기자 l 기사입력 2022-01-17


●공상경찰 대우와 처우 열악

경찰은
폭력, 흉기난동등 강력범죄 발생시
제압에 한게가 있다
범죄현장에서 범인이 강력하게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 흉기위협등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도 이에 맞서
범인을 제압, 제지, 진압,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폭행등 위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관과 범인이 다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관은 특가법상 독직폭행 적용 가중 처벌되어
징역형에 처하고 파면등 당연퇴직 한다.
그런데 범인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이다.

이런 판결이 현실적으로 종종 있다.
민주정권, 범죄자인권팔이 정권하에서
경찰은 처벌과 단속, 억압과 인권침해의 대상이고
정권은 인기와 득표에만 관심이 있어
사회정의와 법질서 약자들을 외면하고
경찰력을 얼마든지 무력화 시킬수 있다.

경찰관의 목숨은
정권의 의지에 의한 법원의 따라 왔다갔다 한다.
경찰관은 파리목숨이다.
법으로 민,형사등 업무면책 보호가 안된다.
개정된 경찰면책 법률도
일부범죄에 한정적이고 민사면책은 제외되었다.
경찰은 업무를 하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다.

권총과 테이져등 장구를 사용하면 더욱 엄격한
조건과 책임추긍과 인권과 의무가 부가 되고
민,형사상 문제와 트라우마에 시달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매우 어렵다.
사용은 간단하지만 뒷감당이 안된다.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힘들고 오발시 엄청난 책임감수등 수습이 안된다.
자동차 운전은 운전자가 모두 책임지듯이
권총과 테이져건을 사용하면 사용한 경찰관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해명 부담 감당을 해야한다.
그래서 현직경찰들은 범죄현장 최초 출동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 근무을 피한다.
출동순찰요원은
대부분 지원자가 없어 강제발령이다.
출동요원은 노경과 신임뿐이다.
그런데 출동요원이 경감등 승진은 제일 늦다.

또한 경찰이 업무중 다쳐도 치료와 간병등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
경찰의 대우와 처우, 승진, 연금등 경찰복지는
공무원중 가장나쁘고,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도맞아 한다.
그 결과 퇴직율높고, 자살 많고, 공상많고,
순직등 사망많고, 수명짧고,
직업적 투라우마와 우을증 정신질환등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받는다.
이런 제도하에서 경찰이 강력범죄를
제대로 대처하고 국민과 약자들을
보호할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공상경찰 실제 사례

제주 출신 최지현(34) 경장은 2017년 2월 인천연수경찰서 송도지구대에서 야간근무하던 밤 11시 53분경 여성을 성추행하려는 주취자를 말리던 업주와 시비가 붙은 신고에 긴급출동해 강력경고를 했음에도 나중에 경찰을 따 돌리고 다시 업소로 돌아와 업주와 여종업원에게 살해 협박을 한 강력사건이 발생해 재출동해 현행범으로 검거 중 심한 난동에 주먹질과 발길질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우측 어깨 관절와순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최 경장은 2017년 5월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에 이어 2018년 8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 및 방카르트 봉합술을 받았다. 3년 동안 치료비도 5천만 원을 넘었다. 2019년 그가 받아야 할 공상위로금 700만 원도 50% 깎인 350만 원뿐이다. 특별위로금도 2년간의 복직실패와 재정문제로 사전에 1천만 원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유는 1년 단위가 아닌, 몸이 아파도 복직해서 단 하루라도 근무해야 받는 규정 때문이다.

특수요양비도 3년 치 치료비 5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입금된 건 단돈 14만 원. 그동안 치료비도 카드빚이 누적돼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다. 은행대출금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9~2024년에 5년 한시 장애진단이 나왔고, 2021년 9월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최근에는 더 악화해 입-퇴원 치료를 수차례 했지만, 정상업무는 불가능하다.

경찰청이나 행안부 인사혁신처, 관할 서의 지원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찰관이 근무하다 공상이 발생했다면 인원이 충원돼야 하지만 대책은 없었다. 병가도 선택제다. 공상도 문제지만 병가거절과 철회, 연장거부 등이 남발해 기본권침해라는 원성이 높다.

최 경장은 수사과 지능팀 수사관이었다. 지금은 어렵사리 복직한 상태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불안하다. “경찰이 일하다 다치면 전액 보상한다고 언론에 홍보하지만, 정작 재활 치료 대부분인 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상 경찰관을 위한다는 제도가 예산 핑계와 지급기일, 심사 등 절차에서 제약을 두고 있고, 일선 경찰관들이 개선을 요청해도 무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1980년대 제정돼 시대와 동떨어진 재해보상법 때문에 경찰관들이 생을 마감하거나 조직을 떠나고 있다.

중증공상을 입었지만, 국가의 치료지원이나 보상을 못 받아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상태인 최 경장. 복직은 했지만, 아직 젊은 그에게 ‘경찰의 길’은 험난한 여정이다. 전국 13만 경찰조직으로 성장한 화려함 이면에는 여전히 경찰관 복지와 인권, 근무여건 문제 등을 풀어가야 할 때다. 최 경장이 겪고 있는 지금의 역경은 현 경찰관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 각종 위로금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현행 각종 위로금 제도는 복직 시 지급과 요양비 청구 시 지급이라는 비현실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또 1년, 2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위로금 선지급과 최대한의 지급 기간 단축화가 필요하다. 또 중증상해 환자는 당장 복직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복직 시 지급’ 규정에 묶여 어쩔 수 없이 복직해야 한다.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위로금을 여러 번 나눠 지급하면 피곤하다면서 실무진들이 편리성만 따진다고 들었다. 여기에 이중보상 금지로 결국 요양비 신청을 포기하고 가해 대상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요양비 청구 시에만 지급하고 있다. 내 경우만 해도
이런 제한으로 1년,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지급이 지연돼, 그 사이에 월급도 반 토막이 됐다. 이를 메꾸려고 나처럼 은행 대출에 의존하다 신용불량자에 개인회생까지 내몰리는 경찰관이 태반이다. "


- 개정된 ‘공상 요양비’ 제도는 어떤가.

"최근 개정된 재해보상법은 주로 공상경찰관 사망 후의 유가족이나 퇴직 후 장해급여 위주로만 개정이 됐을 뿐, 살아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개정은 단 하나도 없다.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전액 100% 보장해야 한다. 아직도 1980년대 구시대적인 악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정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특수요양 급여산정 기준고시도 폐지해야 한다. 급여만 100%고 비급여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서 20~30%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구분 없이 전액 보상을 해주되, 자격요건과 심사를 엄격히 하면 된다. "


- 중증 공상자의 업무 복귀가 잘 이뤄지려면.

"공상 경찰관에 대한 복직지원과 인사 쿼터제 등 양질의 치료를 받고 업무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재해보상법 상 중증상해 공상 공무원의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제도의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아무런 개선조치가 없다. 결국은 경찰조직과 국가로부터 외면당해 비관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찰관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 현행 병가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공상 병가는 국가공무원법상 연간 180일이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연간’ 부분을 불법적으로 무단 삭제했다. 이것을 두고 재량행위라 괜찮다고 말한다. 재량행위는 재량권자 권한으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을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재량권자도 아닌 하위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동일 상병의 경우, 연간 부분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 우선 원칙 위반이다. 별도로 정한 위임규정도 없는데 무단으로 제한하며 전국의 수십만 공무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몇 년 전에 이미 승인을 받았지만, 초과 된 공상 병가 부분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결근 처리와 급여 환수조치를 당했다. 이렇게 사지에 내몰린 공상 직원을 내부적으로 도와주기는커녕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를 경찰서와 지방청, 본청에 항의 정정 요청을 했지만 무시당했다. "


- 3년간 치료비 5천만 원 전액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액 보상을 해주지 않을 거면, 가해자와 국가 중복보상금지 관련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 법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이중 배상 금지법’으로 전액 보상을 차단하고 있다. 할 수 없이 가해자한테 합의금을 받으면, 치료비든 정신적 위자료가 됐든 구분 없이 모두 환수한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왔는데, 공단지원금이 3천만 원이고 합의금이 3천만 원이라면 한 푼도 안 남기고 전액 환수된다. 결국, 2천만 원 손해다. 내 경우는 그동안 줄어든 급여와 대출이자까지 합치면 그 피해는 더 커진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소송 책임까지 져야 한다. 전액 보상도 안 해주면서 국가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개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용까지 들여가며 애써 받아낸 돈을 빼앗는 권한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 "


- 국가의 ‘선 구상권 청구’가 필요한 대목인데.

"가장 좋은 시스템은 국가가 공상자를 위해 최우선으로 전액 보상해주는 일이다. 그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 또 급여든 비급여든 통원-입원수술 등 구분을 없애야 한다.
국가가 필요한 모든 치료를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면 끝난다. 이게 가장 이치에 맞고 깔끔한 방법인데도 온갖 제한과 제약을 만들어 놓고 공상을 당한 경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 공상 휴직을 5년 넘으면 면직된다.

"상해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3년 지나면 해직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도 5년 한시 장애진단과 영구장애까지 받았는데, 직권면직 될까 봐 몸이 완치되기도 전에 복직해야 했다. 어렵게 복직은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일선 서에서도 공상 경찰관에 대한 배려는 없고, 당연한 복직임에도 공정성을 해친다며 복직한 직원을 거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구대로 가게 된다. 지구대로 오면 다시 병증이 악화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러면 나중에 퇴직 처리되는 구조다. "


- 보수적인 조직에서 ‘공상 경찰’ 돕기와 ‘공상추정제도’ 통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진보적 경찰’이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강동경찰서에 근무하는 신우천 경위다. 신 경위는 지난해부터 13만 경찰의 염원인 ‘공상추정법’ 통과를 위해 민간과 직협 합동으로 전국적인 운동을 벌여왔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주관한 교통안전 UCC 공모전에 출품한 동영상인 ‘이제는 5030’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부상금 2백만 원을 범죄자 폭행으로 중증공상을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장00 경찰관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성금과 물품을 보내기도 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며 경찰발전을 위해 큰일 하시는데 박수를 보낸다."


- 경찰관 순직과 공상자는 얼마나 되나.

"2021년 자료는 없지만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경찰 공상자는 8,956명에 달한다. 범인 피습 공상자는 28.6%인 2,604명에 이른다. 순직자는 73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순직-공상 경찰관 대우는 현실과 거리가 멀고 불합리하다. 인사혁신처가 경찰관 공상·순직 인과관계 입증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상·순직 추정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해 사회질서 유지와 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남길 말이 더 있다면.

"공상 경찰관 ‘올 인원 케어’(All In Care)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신설했으면 한다. 공상을 당해도 사회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법적으로 사지에 내몰려 자살하는 공상경찰관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상 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상 경관들의 애로사항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각 지역 경찰서별 또는 최소한 지방청별로 전문 전담부서가 설치돼 관리 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인터넷기사주소
https://band.us/band/78555323/post/3404
토쿠
와우, 답변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사이트에대한 신뢰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