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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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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10029호 (2001.12.14. 제정)

제1조(목적) 경상남도이 약관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등(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장례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장례식장’이라 함은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안치’라 함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염습’이라 함은 시신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입관’이라 함은 시신을 관 속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빈소’라 함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접객실’이라 함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예식실’이라 함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발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관을 가지고 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월/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이용시설)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일시, 입관일시 등을 정합니다.

안치실 호 안치일시 00월 00일 00시 00분
빈소 호 입관일시 00월 00일 00시 00분
접객실 호 예식실 호
제6조(이용료)
이용료는 안치실․빈소․접객실․예식실의 이용료, 염습비, 예식비, 청소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합니다.
안치실․빈소․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염습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염습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수시비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발인하기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내역별 금액)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장례절차(종교별, 가문별 등)에 따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고,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공정타당한 제반 요청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례식장내에 인화성, 폭발성 등이 있는 위험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타인의 장례 또는 조문에 방해가 되는 고성방가, 소란, 지나친 종교행사 등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장례식장의 시설물, 기구 등을 멸실․훼손하는 행위
제9조(계약해지)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시설물 및 기구를 반환하고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미 이용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할 이용료나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업자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사고로 인한 책임)
사업자는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장례식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2조(휴대물에 대한 책임)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면책)
사업자는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루살이
조위금전달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밖에 '근조(謹弔)', '조의(弔 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臺)'라고 쓰기도 합니다.
조위금 봉투 안에는 단자(單子)를 쓴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합니다.단자란 흰 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세로로 세번정도 접고 아래에 1cm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리면 됩니다.단자를 보낼 때에는 가능하면 조의(弔儀) 문구나 이름 등이 접히지 않도록 합니다.
부조하는 물목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 씁니다.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 부조 물목이 돈이 아닐 경우 '금 ○○원' 대신 '광목 ○필' '백지 ○○권'으로 기재합니다.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도 무방합니다.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댁(宅) 호상소 입납(護喪所入納)'이나 '○○상가(喪家) 호상소 귀중'과 같이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집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함(函)을 비치하여 조의금을 받기도 합니다.
자기가 집안 풍습이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조상을 갔을 경우 해당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망인이 연만(年晩)하여 돌아가셨을 때 일반에서는 호상(好喪)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웃고 떠드는 일은 삼가시는 것이 예의입니다.호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
조장ㆍ조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弔狀)나 조전(弔電)을보냅니다. 부고(訃告)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조차 보내오지 않은 사람과는 평생 동안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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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시인사말 인사말 예시
조객이 먼저 빈소에 곡재배(哭再拜)합니다.
상주에게 절을 하고 꿇어 앉아 정중한 말씨로 예를 표합니다.
조객 : 상사말씀 무슨 말씀 여쭈오리까.
상주 : 모두 저의 죄가 많은 탓인가 봅니다.
조객 : 대고를 당하시니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상주 : 원로에 이토록 수고하여 주시니 송구하옵니다.
조객 : 병환이 침중하시더니 상사까지 당하시니 오죽 망극하오리까.
상주 : 망극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루살이
조문시인사말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慘景)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참척(慘慽) :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은 일을 뜻합니다.
*참경(慘景) :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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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시인사말 상제의 형제인 경우
"백씨(伯氏) 상을 당하셔서 얼 마나 비감하십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그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입니다.
*백씨(伯氏) : 남의 맏형의 존댓말입니다.
*중씨(仲氏) : 남의 둘째 형의 높임말입니다.
*계씨(季氏)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