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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교신' 꺼낸 서훈…법원 "단어만으로 월북 확신했나"
입력2022.12.08. 오전 5:00 수정2022.12.08. 오전 9:03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4473?sid=102

김철웅 기자
허정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구속)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진 월북’ 판단이의 근거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군 간의 대화에는 ‘월북’이란 표현이 2번 등장한다고 한다. 한 북한군 당국자가 “월북이냐”라고 묻고 다른 북한군이 “월북”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감청한 특수취급첩보(SI)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 10월31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유 의원은 당시 “이씨 목소리 자체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북한군과 관련된 통신 속에서만 확인이 된 것으로 간접적인 내용 전달”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 3번째)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9월22일)한 문서와 "월북" 단어가 포함된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월북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1.


설명 요구한 법원, “단어만으로 어떻게”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서 전 실장 측이 제시한 북한군의 교신 내용(월북 문답)이 어떻게 자진월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이 자료를 제시하자 영장전담 김정민 부장판사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북한 언급됐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자진 월북을 확신할 수 있었냐’는 취지로 피의자 측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교신 내용만으로는 이씨가 물리적으로 남한에서 북한 해역으로 넘어왔다는 사실관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북한군 간 교신 내용을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월북 표현은 이 씨의 육성이 아닌 북한군 간 교신 내용에 나오는 전문(전해 들은 말) 증거에 불과한 데다, 교신 시점도 이 씨가 피살·소각되고 난 이후여서다. 이 교신 내용이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그 이상 이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북측에 밝혔다는 정황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압수수색 없었던 문서도 꺼내든 서훈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 전 실장 구속에 대해 "안보자산이 꺾였다"며 입장을 낸 데 대해 "천만의 말씀이다. (안보 자산을) 잘못 사용하고 악용했고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북한군의 교신 내용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점은 당시로선 합리적인 근거로 볼 수 있고,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 고의적 왜곡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측은 “청와대 역시 실족, 극단적 선택, 월북 기도 등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월북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전 실장 측이 ‘사건 직후 대통령께 보고한 문서’라며 재판부에 제시한 A4용지 1장 분량의 종이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은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에선 나오지 않은 것이라서다. 이씨가 아직 생존해 있던 9월22일 ‘북측이 이씨를 구조할 거라 판단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출처에 논란이 일자 서 전 실장 측은 7일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안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서 전 실장을 비롯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정원ㆍ김철웅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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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4185?sid=102

[단독]'文 보고문건' 꺼낸 서훈…법원 "공문서가 왜 밖에 있나"
입력2022.12.07. 오전 5:00 수정2022.12.07. 오전 10:18 기사원문

김철웅 기자
허정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희생자를 월북으로 몰아가고, 관련 군사기밀 등 첩보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는 서훈(68·구속)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발생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문 전 대통령이 사건 전후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안보라인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지난 9월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검찰은 이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고 서 전 실장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문건의 존재를 함구해 왔다. 법조계에선 이 문건의 출처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훈 측이 제시한 '1장짜리 보고 문건'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직후 대통령께 보고한 문서'라며 A4분량의 종이 1장을 꺼내들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한 시점이다.

보고 문건에는 ‘이씨가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고, 북측이 이씨를 구조할 거라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취득한 첩보를 종합해 당시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감청 등을 통해 북측 상황을 파악한 결과 구조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북측은 이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결국 살해·소각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서 전 실장의 갑작스런 문건 제출은 '서해 사건' 혐의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연관성을 부인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이 '진실 은폐 및 월북 조작' 의혹에 관여했는지 캐물어왔다. 서 전 실장 측은 “상황 발생 때부터 수 차례 대통령 보고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문건 제출은) 자료를 통해 보고 내용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문건 제출이 서 전 실장에겐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증거인멸 정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문건의 출처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간인 신분의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도 없는 대외비 공문서를 갖고 있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문건이 외부에 나온 경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측이 공문서를 사후 위조했거나 당시 청와대에서 반출됐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놨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결재가 필요하거나 의사결정 관련된 문건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속 상태를 지속할 필요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에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다. 중앙일보 보도가 나간 뒤, 서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은 아니다"면서 "(이씨가 바다에 표류하던) 2020년 9월 22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 보고된 문건으로 고인 피격 전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