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文 국방부, '서해 피격' 당일 첩보 삭제 지시 정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54582?sid=102
입력2022.12.21. 오후 2:01 기사원문
조다운 외 2명
첩보부대 "삭제 불가…합참에 지시하라" 답변
檢, 이르면 이번 주 '첩보 삭제' 박지원 등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조다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방부가 고(故) 이대준씨 피살 당일부터 군 감청부대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44분께 첩보부대 777사령부가 이씨 피살·시신 소각 관련 첩보를 인지해 보고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인지 보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 58분께 "국방부가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의 첩보 삭제와 관련, 피살 이튿날인 9월23일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서욱 전 국방장관이 첩보를 삭제했다는 게 그간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그런데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시점에 일선 부대에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이다.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해 한미연합사령부·합동참모본부·국방부 등에 공급하는 부대다.
777사령부는 당시 삭제 지시에 대해 "우리 부대에는 첩보를 삭제하는 기능이 없다. 합참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국방부 삭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이 해당 지시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러한 삭제 시도가 불발되자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가 긴급 소집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어 연내 수사 마무리를 목표로 이르면 이번 주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첩보 삭제' 혐의를 받는 이들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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