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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저는 천안불당 천년나무 7단지 10년공공임대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 만5년이 지나서 조기분양 진행중입니다.
감정평가업체 (삼창,가온)에서 감정평가 완료하였으나, 감정평가협회에서 심의?승인?
하지않고 반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감정평가서의 금액이 주변시세에 80%에 못미치는 가격이라 승인할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판교 광교 강남 74% 69% 70% 로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감정평가협회의 심사제도는 임의적인 절차로 감정평가서의 효력에 발생과는 연관이 없다"
결과적으로 감평업체 감평사들의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감정평가협회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행위를 하고 금액을 시세 80%로 정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에 대해 어찌 해야할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