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성
영어닉네임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강희성
영어닉네임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김유민
기 쎈 걸로...!!
레드
부동산 전국적으로 안오른 곳 있나요?
세종만 유독 오른 것처럼 부각하나요? 세종에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은 속이 상합니다
세종 그만 두드리세요
한메지기
공승연 연기가 돋보인 영화


#공승연
#혼자사는사람들
한메지기
만위 에옹헤 줏셰옹!
한메지기
이젠 라면 대신에 ...
정근
전관예우의 별천지 신협중앙회를 고발함
신협법 시행령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제5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신협법 시행령은 2018. 4. 19. 이후 개별신협의 임원선거부터 적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전국의 개별신협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기관의 특성 상 무엇보다도 공정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위 법규정을 악용하여 매년 대다수 개별신협의 상임감사를 신협중앙회 출신 직원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상위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18. 4. 19.부터 현재까지의 신협중앙회 출신 개별신협의 상임감사 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의 신협은 금융기관 중 총자산 대비 부실자산의 비율이 가장 높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개별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협중앙회 출신이 대부분 개별신협의 상임감사로 채워질 경우 신협중앙회의 관리, 감독권이 유명무실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신협중앙회 및 개별신협의 부실경영 및 감독 불철저로 2001년 전국의 개별신협 약 100개가 퇴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신협중앙회는 불합리, 불공정한 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협중앙회 출신 개별신협 상임감사들은 정년퇴직 전 막대한 금액의 명예퇴직금을 챙기고도 모자라 실질적으로 종신제(임기4년, 연임가능)에 가까운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결혼을 포기하는 등 암담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에도 이들은 전관예우, 신의 직장에 취하여 자기들만의 이권만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실태조사를 하여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를 타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