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살이
장례식장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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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10029호 (2001.12.14. 제정)
제1조(목적) 경상남도이 약관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등(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장례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장례식장’이라 함은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안치’라 함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염습’이라 함은 시신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입관’이라 함은 시신을 관 속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빈소’라 함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접객실’이라 함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예식실’이라 함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발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관을 가지고 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월/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이용시설)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일시, 입관일시 등을 정합니다.
안치실 호 안치일시 00월 00일 00시 00분
빈소 호 입관일시 00월 00일 00시 00분
접객실 호 예식실 호
제6조(이용료)
이용료는 안치실․빈소․접객실․예식실의 이용료, 염습비, 예식비, 청소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합니다.
안치실․빈소․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염습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염습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수시비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발인하기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내역별 금액)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장례절차(종교별, 가문별 등)에 따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고,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공정타당한 제반 요청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례식장내에 인화성, 폭발성 등이 있는 위험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타인의 장례 또는 조문에 방해가 되는 고성방가, 소란, 지나친 종교행사 등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장례식장의 시설물, 기구 등을 멸실․훼손하는 행위
제9조(계약해지)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시설물 및 기구를 반환하고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미 이용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할 이용료나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업자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사고로 인한 책임)
사업자는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장례식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2조(휴대물에 대한 책임)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면책)
사업자는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