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41919?sid=102&fbclid=IwAR2fOmQIUokGN9VwPGuApbWfbO9XqF4q2GgAwMYOTi2gVum-aOYRdqQL6ZQ

“나포 전 靑이 송환사례 문의” 이상한 북송 타임라인
입력2022.07.25. 오전 12:08 기사원문

양민철 기자
조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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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나포 전부터 송환 사례 문의
대북통지 동시에 초청 친서 등
檢, 북송 정당화 과정 규명 나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지난 정부 청와대가 사전에 ‘북송’ 결론을 내린 뒤 나머지 절차를 명분 쌓기식으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현 국가정보원은 당시 해군이 탈북어민 2명을 북방한계선(NLL)에서 나포하기 이전부터 청와대의 ‘중범죄자 송환 사례’ 문의가 있었다고 고발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북송 결정 과정과 관련 보고서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본 이후 강제 추방이 결정된 ‘동기’를 규명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당시 탈북어민 2명의 강제 추방 과정에서 범정부적으로 ‘북송 정당화’ 명분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서훈 전 국정원장이 “중대 범죄자를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현 등이 삭제됐다는 의혹 규명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탈북어민 추방 과정에서 안대·포승줄 등 계구(죄인 등의 도주를 막기 위한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절차적 위법성과 더불어 국정원 직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여러 인사는 ‘북한주민 첫 추방’이란 이례적인 상황에서 선후관계가 뒤바뀐 조치들이 잇달아 추진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당시 청와대는 탈북어민들을 나포하기 하루 전(11월 1일)과 나포 당일(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중범죄 탈북민’을 송환한 사례를 문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북통지문 발송 전날인 11월 4일 청와대에선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튿날 정부 합동조사는 종료됐다. 청와대가 법무부에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한 것은 북송 집행 3시간 전인 7일 정오 무렵이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은 “북한이 먼저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검찰은 11월 5일 ‘탈북어민 추방’ 의사를 담은 대북통지문과 ‘부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내용의 친서가 2시간 간격으로 전달된 경위도 주목한다. 정치권에선 같은 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기 위해 탈북어민을 비밀리에 북송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안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북측이 먼저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북송으로 이어진 경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우선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복원한 뒤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보고서 삭제 의혹 등의 위법성을 살피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팀장
자영업자는 손님 상대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정신 차리기 힘드네요. 맘 편히 장사했으면 좋겠네요.
성은언니비위도참좋다걔랑하고싶든?
이거네~~ 이제 문재인 아저씨 감옥 갈일만 남았네~!!!
욕지도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7/23/GAAVMTJ7VRCE7EW2JSUPW4HIBY/?fbclid=IwAR1SroCTa0DmjPm2wpbsY_ED67PCKgFPirK6tuL8Wn2sVJ8dw363ChGHWD8

[사설] 탈북 어민 붙잡기도 전에 북송 준비, 미리 北 요구 받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7.23 03:12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9년 탈북 어민의 배를 나포하기도 전에 북송을 미리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탈북 어선 나포 하루 전인 11월 1일 국가정보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탈북 어민을 붙잡기도 전에 북송할 준비부터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원보다 먼저 어선의 NLL 월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군과 국정원보다 청와대가 먼저 알았다면 북한에서 어선 남하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북이 북송을 요구했고 청와대가 이에 따른 것 아닌가.

수주일 걸리는 귀순자 조사도 단 3일 만에 끝냈다. 실제 조사한 날은 하루뿐이라고 한다. 합동조사팀은 어민과 선박에 대한 혈흔·유전자 감식을 계획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려 했다. 하지만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서둘러 북송을 결정하자 조사는 중단됐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더 조사할 게 있었는데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고 했다.

문 정부는 11월 5일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에 보냈고, 2시간 후엔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전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위한 제물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 아닌가. 청와대는 북송 3시간 전에야 귀순자를 북으로 돌려보내도 되는지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 북송 통지문까지 보내놓고 형식적 절차만 거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마저도 묵살했다. 애초에 북이 원하는 대로 강제 북송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지식사이트
지식사이트 https://jisik.site 에서 보고 왔는데 대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