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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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 전 靑이 송환사례 문의” 이상한 북송 타임라인
입력2022.07.25. 오전 12:08 기사원문
양민철 기자
조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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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나포 전부터 송환 사례 문의
대북통지 동시에 초청 친서 등
檢, 북송 정당화 과정 규명 나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지난 정부 청와대가 사전에 ‘북송’ 결론을 내린 뒤 나머지 절차를 명분 쌓기식으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현 국가정보원은 당시 해군이 탈북어민 2명을 북방한계선(NLL)에서 나포하기 이전부터 청와대의 ‘중범죄자 송환 사례’ 문의가 있었다고 고발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북송 결정 과정과 관련 보고서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본 이후 강제 추방이 결정된 ‘동기’를 규명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당시 탈북어민 2명의 강제 추방 과정에서 범정부적으로 ‘북송 정당화’ 명분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서훈 전 국정원장이 “중대 범죄자를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현 등이 삭제됐다는 의혹 규명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탈북어민 추방 과정에서 안대·포승줄 등 계구(죄인 등의 도주를 막기 위한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절차적 위법성과 더불어 국정원 직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여러 인사는 ‘북한주민 첫 추방’이란 이례적인 상황에서 선후관계가 뒤바뀐 조치들이 잇달아 추진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당시 청와대는 탈북어민들을 나포하기 하루 전(11월 1일)과 나포 당일(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중범죄 탈북민’을 송환한 사례를 문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북통지문 발송 전날인 11월 4일 청와대에선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튿날 정부 합동조사는 종료됐다. 청와대가 법무부에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한 것은 북송 집행 3시간 전인 7일 정오 무렵이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은 “북한이 먼저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검찰은 11월 5일 ‘탈북어민 추방’ 의사를 담은 대북통지문과 ‘부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내용의 친서가 2시간 간격으로 전달된 경위도 주목한다. 정치권에선 같은 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기 위해 탈북어민을 비밀리에 북송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안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북측이 먼저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북송으로 이어진 경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우선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복원한 뒤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보고서 삭제 의혹 등의 위법성을 살피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