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사회
■여성은 속고 산다.

●남자의 거짖말에 속고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
손에 물 한방울 묻이지 않게 하겠다.
남자의 진짜 목적은
정관에 고인 정엑을 주기적으로 배출하고 싶은
본능 뿐이다.
똥, 오줌 쌓이면 배출욕망이 생기는는 것과 같다.
남자의 사랑 희생은 모두 거짖말이다.
여성을 속이기 위한 거짖말이다.
여성은 결혼하면 가정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결혼식날 마지막으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기독교 목사의 거짖말에 속고
하나님과 예수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일뿐이다.
신격화하고 의미를 부여한 문학작품이다.
사후세계 구원 천국 영생 면제부등
거짖말을 믿게하기 위해 세뇌시켜 심리지배하고
갈취 착취 이용한다.

●정치인의 거짖말에 속고
부자 기득권이 돌아가며 집권한다.
약자편은 없다.
가짜 민주주의다.
법과 제도 시회이스템이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서민은 착취와 노예일 뿐이다.
유산석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정치인의 자유 민주 인권 평화 정의등
이런 립서비스에 절대 속지마라
모두 서민을 속이기 위한 술수일 뿐
실제로는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종교착취 범죄착취 성착취
기업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등
자본주의 착취가 끝없이 이어져
서민들의 피골을 빨아 먹는다.

●투자의 거짖말에 속고
개인투자자가 주식, 카지놀, 경마등
운영자인 기업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개인 투자자는 계속하면 가진돈을
모두 잃계 된다.
정보력, 자금력, 자전거래, 승율조작등 모든 면에서
개인투자자는 기업을 상대로 절대로 수익을
낼수가 없다.
결국 돈은 증권사, 코인업자, 카지놀업체,
경마운영자, 스포츠도토운영자, 로똘운영자만
돈을 번다.
투자기업의 거짖말에 속지 마라
당신의 주머니를 털기위한 거짖말일 뿐이다.

●자식의 거짖말에 속고 죽는다.
자식은 어미등에 매달린 거미와 같다.
어린거미는 어미거미를 갈아먹으며 자란다.
껍데기만 남아 바람불면 날사갈가 걱정한단다.
자식들 부모재산 유산싸움하고
부모는 요양원에 고려장 시킨다.

●여자는 죽을때가 되서야
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꺄닭고 죽는다.


●여성이 속고사는 이유는
여성은 마음도 여리고 몸도 약하다.
어디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기대고 의지하려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고
남자 종교 정치 투자 자식등에
계속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갈취 착취 당한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나 자신 조차도 믿지 마라
나 자신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야 배신을 당하지 않고
거짖말에 속지 않는다.
홀로서기를 해아 한다.

●남이 만든 신과 종교를 믿고 의지하면
그 종교에 종속되고
갈취당하고 노예가 된다.

●믿음이란
아주 위험한 것이다,
다른 사람은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종이 된다.

●목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신도를 착취하고 종으로 만들기 위한
사악한 목적이 숨어져 있다.

●자신의 소원을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마라
말하는 순간 시기와 질투하는 세력 경쟁자가 생겨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꿈이 된다.

●자신의 약점과 비밀을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라
언젠가 화살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 올수 있다.
목사의 고햐성사 회계 요구는
약점을 잡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위험한 짖이다.
행복한사회
●기독교 거짖말

산타크로스는 현실이라 바로 증명되고
거짖말을 힐수가 없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 사후세계는
증명이 어려워
얼마든지 거짖말 하고 사기칠수 있다.

과거
부활 승천 천국 천지창조 조물주
절대자 전지전능

사후세계
재림 심판 종말 구원 천국 영생 면재부
지옥 저주 악담 고통 사고 질병 실패 가난
축복 희망과 꿈 소망
두려움 공포 협박을 이용하여
어루고 달래며 병주고 약주며
이런 것을 가지고 사기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이용
유일신 원죄의식 복종사상 기복사상 헌금사상
숭배의식등 주장하며
세뇌 기도 주문 췌면 마취 망상 착각 환영 환청
자아상실 심리지배 구루밍 하여
신도를 좀비 시다바리 꼬봉 노예로 만들어
갈취 착취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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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 유출한 학원 강사 복귀…"허점 보완 필요" 목소리
입력2023.07.09. 오전 6:27 수정2023.07.09. 오전 6:28 기사원문

김수현 기자


성범죄·아동학대 이외에 강사 채용 제한 없어…"사회적 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살고 다시 사교육 업계에 복귀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는 가운데 적발 못지않게 후속 대응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6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능 강사 A씨는 출소 이후인 2017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로 복귀했다.

이근갑씨는 이후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까지 진출하고, 수능·공무원 시험 국어 교재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갑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6년 6월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국어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모의평가 하루 전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인물이다.

B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또 다른 교사 C씨가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갑씨의 사교육 업계 복귀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강사 자격으로 초·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격 사유는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사 채용이 제한되지만, 그밖에 다른 제한은 없다.

수능 모의평가 유출은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복귀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한 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신고를 받고, 이 가운데 10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정작 후속 대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이 밝혀진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사교육 업계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공정한 수능 출제)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사교육 업계 취업 제한 등을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 강사에 대해) 교육청 등과 취업 제한을 얘기해볼 순 있다"면서도 "취업 제한을 해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김수현(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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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 유출한 학원 강사 복귀…"허점 보완 필요" 목소리
입력2023.07.09. 오전 6:27 수정2023.07.09. 오전 6:28 기사원문

김수현 기자


성범죄·아동학대 이외에 강사 채용 제한 없어…"사회적 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살고 다시 사교육 업계에 복귀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는 가운데 적발 못지않게 후속 대응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6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능 강사 A씨는 출소 이후인 2017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로 복귀했다.

이근갑씨는 이후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까지 진출하고, 수능·공무원 시험 국어 교재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갑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6년 6월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국어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모의평가 하루 전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인물이다.

B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또 다른 교사 C씨가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갑씨의 사교육 업계 복귀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강사 자격으로 초·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격 사유는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사 채용이 제한되지만, 그밖에 다른 제한은 없다.

수능 모의평가 유출은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복귀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한 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신고를 받고, 이 가운데 10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정작 후속 대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이 밝혀진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사교육 업계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공정한 수능 출제)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사교육 업계 취업 제한 등을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 강사에 대해) 교육청 등과 취업 제한을 얘기해볼 순 있다"면서도 "취업 제한을 해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김수현(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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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 유출한 학원 강사 복귀…"허점 보완 필요" 목소리
입력2023.07.09. 오전 6:27 수정2023.07.09. 오전 6:28 기사원문

김수현 기자


성범죄·아동학대 이외에 강사 채용 제한 없어…"사회적 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살고 다시 사교육 업계에 복귀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는 가운데 적발 못지않게 후속 대응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6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능 강사 A씨는 출소 이후인 2017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로 복귀했다.

A씨는 이후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까지 진출하고, 수능·공무원 시험 국어 교재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6년 6월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국어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모의평가 하루 전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인물이다.

B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또 다른 교사 C씨가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교육 업계 복귀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강사 자격으로 초·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격 사유는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사 채용이 제한되지만, 그밖에 다른 제한은 없다.

수능 모의평가 유출은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복귀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한 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신고를 받고, 이 가운데 10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정작 후속 대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이 밝혀진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사교육 업계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공정한 수능 출제)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사교육 업계 취업 제한 등을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 강사에 대해) 교육청 등과 취업 제한을 얘기해볼 순 있다"면서도 "취업 제한을 해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김수현(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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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 유출한 학원 강사 복귀…"허점 보완 필요" 목소리
입력2023.07.09. 오전 6:27 수정2023.07.09. 오전 6:28 기사원문

김수현 기자


성범죄·아동학대 이외에 강사 채용 제한 없어…"사회적 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살고 다시 사교육 업계에 복귀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는 가운데 적발 못지않게 후속 대응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6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능 강사 A씨는 출소 이후인 2017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로 복귀했다.

A씨는 이후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까지 진출하고, 수능·공무원 시험 국어 교재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6년 6월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국어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모의평가 하루 전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인물이다.

B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또 다른 교사 C씨가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교육 업계 복귀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강사 자격으로 초·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격 사유는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사 채용이 제한되지만, 그밖에 다른 제한은 없다.

수능 모의평가 유출은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복귀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한 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신고를 받고, 이 가운데 10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정작 후속 대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이 밝혀진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사교육 업계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공정한 수능 출제)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사교육 업계 취업 제한 등을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 강사에 대해) 교육청 등과 취업 제한을 얘기해볼 순 있다"면서도 "취업 제한을 해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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