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아
ㅁ과ㅂ은 사회법에 속하며 사적 생활 즉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은 민법이며 민법 중에는 상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이민아
1번은 단원으로 2번은 기인 3번은 빈약 4번은 오후 5번은 여부 로 5번이 답입니다. 여부는 그러함 그러지 아니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는 상반되는 으미입니다.
이민아
거리는 표 그대로 적어 보면 x+y=8이며 속도×시간=거리 이므로 시간(가)는 5분의1x (나)는 3분의1y이며 이 시간의 총합이 2시간이라 나왔으며 속도는 시간 단위인 시속이므로 5분의1x+3분의1y=2라고 2개의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 둘을 연립하여 풀면 답을 구하실 수 있으며 x와y를 구해내면 그것이 거리의 답이 됩니다. 연립방정식 풀이는 단순한 산수 계산으로 생략합니다. 이 부분은 학생 스스로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아
각B는 직각삼각형 BCD를 보면 각y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C는 직각삼각향ACD를 보면 각x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변 AB는 10입니다. 싸인x는 8(분자)/10 (분모) 코싸인y도 같은 갑이 나오므로 결국 답은 1.6 즉 16/10입니다.
이민아
1번은 task가 주어 they had to do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task를 수식하므로 진짜 주어인 3인칭 단수 task에 맞춰 was가 들어가야합니다.
2번은 지난 문제에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은 뒤의 to부정사와 it~to가주어 용법 문법이 들어가야 알맞으며 that~to가주어 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민아
1번은 1인칭부터 3인칭까지의 과거 be동사를 외우셔야합니다.
I was
You were
He/She(3인칭 단수) was
They (3인칭 복수) were
2번은 be 동사 앞이 아니라 뒤에 not 이 옵니다 do 동사와 조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은 외우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번은 두 사람(3인칭 복수)이 나오므로 were not을 써야합니다.
이민아
첫번째는 task라는 주어가 compared 즉 비교되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교 대상은 주어와 일치되므로 소의 task가 들어가야하므로 단수 지시대명사인 that이 들어갑니다. those는 복수지시대명사입니다. 두번째는 그들의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차게 "당하는"것이며 귀가 스스로 시끄러운 소리를 채우는 것이아니므로 filled로 수동태가 와야합니다.
이민아
부정의문문의 경우 뒤에 앞에 가장 먼저 사용된 동사에 따라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번째의 경우 can이라는 긍정의 조동사가 왔으므로 뒤는 can't가 오며 두번째는 don't라는 do 동사가 부정형으로 왔으므로 뒤에는 긍정형인 do가 와야합니다.
조민희
답은 1번이에요!
사적 생활 관계를 규정하는 건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사로울 사 자를 써서 사법이에요ㅎ
반대로 국가기관이나 권력과 관련한 법은 공법이라고 해요!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속하고, 나머지 형법, 노동법, 경제법은 공법에 속한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 지위에 있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라고 보면 됩니다ㅎ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Lee Sihyun
17번 최강 16년 유행예감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