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40690?sid=100

삭제된 ‘서해 피살’ 軍기밀, 정보망 서버에도 안남아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2-07-19 03:00업데이트 2022-07-19 03:18

[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2020년 9월 첫 靑회의 직후 지워
수사당국 “서욱 지침에 새벽 작업”… 관계자 “원본은 작성부대 보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들은 당시 청와대 첫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들은 밈스 서버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대준 씨 피살 관련 기밀 40여 건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첫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에 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가 끝난 지 수시간 만에 국방정보본부의 지휘계통을 밟아 장성급 실무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가 밈스 서버로 들어가서 해당 기밀들을 지웠다는 것이다.

군과 검찰은 첫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서 전 장관의 지침을 받아서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밈스에서 기밀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 전 장관과 합참은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무관한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해당 기밀의) 배부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밈스 서버에 해당 기밀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자체 조사 및 검찰 조사 결과, 서버를 비롯한 밈스 시스템 어디에도 해당 기밀들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피살 관련 40여 건의 기밀이 밈스 서버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은 “밈스가 아니더라도 관련 부대나 부서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기밀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 원본은 작성 부대에 존안돼 있는 만큼 은폐할 의도로 밈스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밈스 시스템에서 기밀 열람을 제한하는 것과 서버에서 기밀을 삭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삭제된 기밀에서 당시 정부의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 은폐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사회
윤석렬정부 노동탄압 복색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소 파업 불법 낙인쒸어 강경진압 예고
윤석렬 드디어 본색을 들어내는구나!
행안부 경찰국 만들어 근로자와 서민 탄압 시작됐다.

법치질서 강조!
법이 약자 편이더나
악법을 만들어 놓고 법치를 강요하며
근로자와 서민을 틴압히여
노예로 만들려는 수작이다.
법 자체가 기득권, 부자, 기업, 권력자, 강자에게
유리히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강자이기 때문이다.
강자들이 만든 법은 강자에게 유리하다.

근로자들은 주택폭등 물가폭등에 비하여
저임금에 생활도 힘들고 숨이 넘어나고 있다.
복지와 대우는 열악하고 외국인과 경쟁해야 한다.
정부가 협상등 해결책은 없고
법질서 확립등 불법집회 운운하며
경찰을 이용 강경진압을 에고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행안부 경찰국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다.
정권이 경찰에 인사권으로 멍애를 쒸어
꼭두각지 시녀 노예로 만들어 이용한다.
힘없는 노동자와 경찰만 불쌍하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등 세금과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귀국하면 환률차이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낮은 주택가격과 낮은 물가로
구매력이 높아져 3중으로 이득을 보고
집사고 부자가 된다.

내국인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 고용보험 내고
국내에서 생활하여 한국의 고가주택 고물가를
모두 감당해야 하고
구매력이 떨어져 최저생활도 어렵다.
십여년간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하청업체는 특히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하다.

현실이 이런데 법적 제도적인 개선 없이
근로자만 희생을 강요하고
가난한 노동지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등 민사소송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마지막 님은 근로자의
집회시위 권리마져 빼앗아 재갈을 물리고
경찰 공권력을 이용 때려잡아
사지로 내몰고
노예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독제정권이다.

근로자들은 당연히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한다.
더이상 울러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내국인근로자는 한국의 고가주택 고물가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지만
외국인들은 돈만 벌고 자국으로 귀국하여
환율차이로 큰 돈을 벌고
낮은주택 낮은물가로 살아갑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는 차별하여
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스레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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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테스트는 여러번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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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04406?sid=100

[단독] 검역관 “북송 어민 선박에 혈흔 없었다”... 김연철 발언과 정면 배치
안병길 의원 질의에 농림부, 검역관 확인 결과 회신
당시 정부는 “배 안에서 혈흔 같은 것 있었던 걸로 파악”

김명일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통일부는 해당 어민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고, 타고 온 배에 혈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을 보지 못했다고 국회의원 질의에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귀순 어선이 동해에서 나포·압송된 당일인 2019년 11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 요청에 따라 당일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 어민 2인을 소독했다. 이후 오후 7시 1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65분간 이들이 타고 온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장소는 강원 동해시 해군 제1함대에 정박된 귀순 어선이었다.

이는 정부 주장에 따르면 어선 자체가 16명 집단 학살이 벌어진 ‘범행 현장’이었는데, 그 어선에 대한 소독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김은한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은 며칠 뒤인 11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이유와 관련해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서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 하루 전(11월 7일)에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검역관 얘기는 달랐다. 안병길 의원은 농림부에 ‘2019.11.2.북한어선 검역 및 소독 당시, 파견됐던 검역관들이 소독, 검역 대상에서 혈흔을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농림부가 보내온 답변은 ‘확인 사실 없음’이었다. 그 문장 뒤에 ‘당시 출장자였던 동물검역관 3명 중 퇴사한 2명 외 1명에게 확인’이라고 설명을 달았다.

농림부는 ‘북한어선 검역 및 소독 당시, 파견됐던 검역관들이 소독, 검역 대상에서 칼, 도끼, 마체테 등 날붙이가 있는 흉기를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여부’에 대한 물음에도 ‘목격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

농림부는 또 안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당시 검역관들이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또 어선에 쌀과 마른 오징어, 옥수수 가루 등 식량이 실려있었다고 설명했다.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피해자의 월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강제 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이 발견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박지원, 서훈 전(前)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 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한메지기
저런 주작이라면...
느금마
이게 만약 사실이면 문재인은 악마다. 그가 왜 악마가 된건지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간첩인가?
욕지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7/18/GVHUU7ATYVAQFDBWWTVZQAQTRU/

[단독] 국정원 직원들 “합동조사 중 북송 결정 됐다고 해 황당” 진술

김정환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7.18 05:00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2019년 11월 귀순 어민 합동 조사는 국정원 주도로 국방부, 지역 군부대, 경찰 등이 참여했다. 탈북민 합동 조사는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당시 귀순 어민 합동 조사는 이례적으로 불과 사흘 만에 끝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도 갑자기 조사가 중단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귀순 어민 합동 조사 과정을 조사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귀순 진정성이 없다”면서 어민들을 서둘러 북송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탈북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해 혈흔 감식 등을 하지 않은 사실도 검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귀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을 때부터 귀순 의사를 표시했고 이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자필로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정부가 귀순 의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 중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귀순 어민 합동 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다. 법조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김정은 초청’ 등 정치적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면 심각한 사건”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북한에 넘기면서 포승줄로 묶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불법 체포·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어민 북송 당시 통일부와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기관을 압수 수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