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er, bj
5천만 국민이 소득을 통해 수십년 공적연금(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헙, 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하고, 소득 수입 축적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여 소득으로 납부 형성된 재산에 소득 발생이 없이도 공적 기금을 부과하는 기본 바탕은 헌법에도 배치되지 않는가, 공적 공공기관에 5000만 국민의 날개를 빼았는 특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소득없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 자산과, 소득이 발생되는 유동 재산은 구분 할줄 아는 공공기금 운영 경영자가 되어야 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와 대통령 령으로 하는 행정 정부는 공시지가 올려 재산세 인상하고, 공시지가 올려 공적 공공부과금 인상 시키는 형태이다. 재산 형성(취득가, 공시지가)에 의한 본 재산세와 부채(대출, 보증금, 차입금)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은 국민건강관리 공단의 무능과 허술함의 극치 이다. 미래 모든 국민은 소득을 통해 거주를 위한 주택과 재산을 만들 것이다. 주택 1채에 수십억으로 잠만자도 재산세, 지방세, 교육세 등등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부과는 국민들로 하여금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 운영의 방만함의 극치다. 국회나 행정은 공단의 편리성 보다 국민의 소득 발생의 근원이 되는 부과를 실현 되도록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