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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 유출한 학원 강사 복귀…"허점 보완 필요" 목소리
입력2023.07.09. 오전 6:27 수정2023.07.09. 오전 6:28 기사원문

김수현 기자


성범죄·아동학대 이외에 강사 채용 제한 없어…"사회적 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살고 다시 사교육 업계에 복귀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는 가운데 적발 못지않게 후속 대응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6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능 강사 A씨는 출소 이후인 2017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로 복귀했다.

이근갑씨는 이후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까지 진출하고, 수능·공무원 시험 국어 교재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갑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6년 6월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국어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모의평가 하루 전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인물이다.

B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또 다른 교사 C씨가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갑씨의 사교육 업계 복귀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강사 자격으로 초·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격 사유는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사 채용이 제한되지만, 그밖에 다른 제한은 없다.

수능 모의평가 유출은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복귀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한 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신고를 받고, 이 가운데 10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정작 후속 대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이 밝혀진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사교육 업계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공정한 수능 출제)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사교육 업계 취업 제한 등을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 강사에 대해) 교육청 등과 취업 제한을 얘기해볼 순 있다"면서도 "취업 제한을 해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김수현(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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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 유출한 학원 강사 복귀…"허점 보완 필요" 목소리
입력2023.07.09. 오전 6:27 수정2023.07.09. 오전 6:28 기사원문

김수현 기자


성범죄·아동학대 이외에 강사 채용 제한 없어…"사회적 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살고 다시 사교육 업계에 복귀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는 가운데 적발 못지않게 후속 대응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6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능 강사 A씨는 출소 이후인 2017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로 복귀했다.

이근갑씨는 이후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까지 진출하고, 수능·공무원 시험 국어 교재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갑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6년 6월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국어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모의평가 하루 전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인물이다.

B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또 다른 교사 C씨가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갑씨의 사교육 업계 복귀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강사 자격으로 초·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격 사유는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사 채용이 제한되지만, 그밖에 다른 제한은 없다.

수능 모의평가 유출은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복귀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한 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신고를 받고, 이 가운데 10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정작 후속 대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이 밝혀진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사교육 업계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공정한 수능 출제)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사교육 업계 취업 제한 등을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 강사에 대해) 교육청 등과 취업 제한을 얘기해볼 순 있다"면서도 "취업 제한을 해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김수현(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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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 유출한 학원 강사 복귀…"허점 보완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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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성범죄·아동학대 이외에 강사 채용 제한 없어…"사회적 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살고 다시 사교육 업계에 복귀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는 가운데 적발 못지않게 후속 대응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6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능 강사 A씨는 출소 이후인 2017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로 복귀했다.

A씨는 이후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까지 진출하고, 수능·공무원 시험 국어 교재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6년 6월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국어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모의평가 하루 전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인물이다.

B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또 다른 교사 C씨가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교육 업계 복귀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강사 자격으로 초·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격 사유는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사 채용이 제한되지만, 그밖에 다른 제한은 없다.

수능 모의평가 유출은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복귀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한 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신고를 받고, 이 가운데 10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정작 후속 대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이 밝혀진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사교육 업계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공정한 수능 출제)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사교육 업계 취업 제한 등을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 강사에 대해) 교육청 등과 취업 제한을 얘기해볼 순 있다"면서도 "취업 제한을 해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김수현(porque@yna.co.kr)
욕지도
연합뉴스 구독중PICK
수능 모평 유출한 학원 강사 복귀…"허점 보완 필요" 목소리
입력2023.07.09. 오전 6:27 수정2023.07.09. 오전 6:28 기사원문

김수현 기자


성범죄·아동학대 이외에 강사 채용 제한 없어…"사회적 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살고 다시 사교육 업계에 복귀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는 가운데 적발 못지않게 후속 대응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6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능 강사 A씨는 출소 이후인 2017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로 복귀했다.

A씨는 이후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까지 진출하고, 수능·공무원 시험 국어 교재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6년 6월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국어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모의평가 하루 전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인물이다.

B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또 다른 교사 C씨가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교육 업계 복귀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강사 자격으로 초·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격 사유는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사 채용이 제한되지만, 그밖에 다른 제한은 없다.

수능 모의평가 유출은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복귀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한 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신고를 받고, 이 가운데 10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정작 후속 대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이 밝혀진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사교육 업계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공정한 수능 출제)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사교육 업계 취업 제한 등을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 강사에 대해) 교육청 등과 취업 제한을 얘기해볼 순 있다"면서도 "취업 제한을 해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김수현(porque@yna.co.kr)
행복한사회
■정치인 서민착취

문재인은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보유세와 양도세 불로득세와
건강보험등 세금감면 특혜를 부여하여
주택을 폭등시키고,

윤석열은
다주택 부자들 세금깍아주고
주택거품을 유지시킨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야당 여당 정치인은 기득권이고
모두 결국 마찬가지다.

우파 좌파, 보수 진보 돌아가며
정권잡아도 서민착취는 마찬가지다.
정치 사기놈들 뿐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인은 없다.

정치인들의
자유 민주 인권 평화 공정 정의등은
립서비스일 뿐이고
현실은
강제 억압 착취 독제 약탈 차별 불공정
인권침해 뿐이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법과 제도 사회질서도
부자 기득권등 강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재산없는 서민들인
노동자 농민 청년등 사회적 약자들은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서민들의 복수는
오르지 가난을 대림하지 않는 것 뿐이다.
노예자식을 출산하지 않는 것이
자식을 위해 현명한 부모다.

자유민주주의
선거때만 민주주의
일단 집권하면 절대권력 무소불위
독제가 시작된다.

돌아가며 독제하는 것도 결국은 독제인 것이고
마찬가지다.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어 서민들은
더 부담되고 힘들다.

가짜 자유민주의 개나 줘 버려라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다.

힘든일을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는 적폐세력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고
노동조합은 혐오하고 탄압하며
개팔이 종교팔이하는 정신나간 정치인이
집권하는 이상한 나라다.

서민들은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과제도착취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보험착취 카드착취
기업착취 종교세뇌착취 범죄착취 약자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등등

한국은 착취의 나라다.
자본주의 경제독제의 나라다.
서민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저임금에 주택폭등 물가폭등
빚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서민들은 착취의 대상이고 노예일 뿐이다.

국가에서 세금,건강보험등 착취하고
부자가 전,월세등 임대로 주거비 착취하고
금융기관은 부동산폭등 시켜 빚쟁이
만들어 착취하고
기독교는 귀신팔이 세뇌시켜 헌금 착취하고
정치인들이 인심쓰고 돈풀어 물가폭등시켜
구매력 하락으로 착취하고
투자사기 도박과 중독산업, 성착취등
서민들을 착쥐하는 것은 넘쳐난다.

결국
서민들은 노인되면 대부분 가난하게 된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한국이 세계최저 출산과
최고 자살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서민들은 절대로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정부의 노예출산 정책과 아동연금등에
절대로 속지마라

출산은
자식을 착취와 노예로 내몰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아주 나쁜 짖이다.
행복한사회
■북한만이 할수 있는 것

●토지국유화
토지는 기본재화다.
공기나 물과 같다.
토지는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지
개인이나 특정단체가 소유하면 안된다.
특히 돈벌이를 위해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면 절대로 안된다.

유신세습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의 가장큰 원인은
바로 토지소유로 부터 비롯된다.

유산세습을 통하여
빈부격차는 계속더 벌이지고
서민들은 더 착취당하고 노예화되고
계층은 고정된다.
이것을 멈춰야 한다.

자본주의
부자 기득권의 서민에 대한
착취와 노예화를 멈추려면 토지공유제가
반드시 실시 해야 한다.

토지국유화를 시행하고
전국민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연금
기본생활보장등을 시행하면
경제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 인권 민주 평화
를 실천하는 것이다.
국밀들의 행복감은 대폭 상승한다.
범죄도 대폭 줄어든다.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 사회전반에
부자 기득권이 장악하어 스스로는
절대로 바꿀수가 없다.
북힌주도 통일만이 유일하게 바꿀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박멸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는
위험한 귀신팔이 사기종교다.
세계정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끝없이 공격하고
갈등을 부추긴다.

기독교는 귀신팔이 사기종교이고
원죄의식 복종의식 창조론 주종사상
심판 종말 구원 천국 영생 면제부등을
믿게하기 위해
세뇌 췌면 마취 망상 착각 환상
자아를 빼앗고
심리지배등으로
갈취 착취 약탈 이용하는 범죄집단이다.
기독갸는 마약이다.
반드시 박멸시켜야 한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기득권 부자
정치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의료 복지등
너무 믾이 뿌리박혀 있어
제거가 어렵다.
북한주도 통일만이 기독교를 박멸시킬수 있다.
mister, bj
5천만 국민이 소득을 통해 수십년 공적연금(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헙, 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하고, 소득 수입 축적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여 소득으로 납부 형성된 재산에 소득 발생이 없이도 공적 기금을 부과하는 기본 바탕은 헌법에도 배치되지 않는가, 공적 공공기관에 5000만 국민의 날개를 빼았는 특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소득없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 자산과, 소득이 발생되는 유동 재산은 구분 할줄 아는 공공기금 운영 경영자가 되어야 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와 대통령 령으로 하는 행정 정부는 공시지가 올려 재산세 인상하고, 공시지가 올려 공적 공공부과금 인상 시키는 형태이다. 재산 형성(취득가, 공시지가)에 의한 본 재산세와 부채(대출, 보증금, 차입금)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은 국민건강관리 공단의 무능과 허술함의 극치 이다. 미래 모든 국민은 소득을 통해 거주를 위한 주택과 재산을 만들 것이다. 주택 1채에 수십억으로 잠만자도 재산세, 지방세, 교육세 등등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부과는 국민들로 하여금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 운영의 방만함의 극치다. 국회나 행정은 공단의 편리성 보다 국민의 소득 발생의 근원이 되는 부과를 실현 되도록 해야 된다.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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